전문가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먼저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조언한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는 자녀에게 용돈을 대주고, 빚을 내서라도 결혼 자금, 사업 자금까지 지원해준다면 기다리는 것은 ‘빈곤한 노후’일 뿐이라는 것. 즉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에게 써야할 돈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외에도 노후대책을 세우기 전 고려해야 할 몇가지가 있다.
7만 시간을 위한 계획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노후에 보낼 돈을 모은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퇴직한 후부터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모두 7만 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세월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7만 5200시간인데 이 가운데 밥 먹고 잠자는 생리적 시간으로 하루에 14시간을 빼면 총 10만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나머지 7만 시간은 자유시간이다.
노후대책은 바로 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노후를 위해 돈을 얼마를 모으겠다’란 계획보다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선이다.
개인의 ‘할 일’에 따라 필요한 노후자금은 달라진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통계청이 제시한 노후의 연간 기본생활비 1536만원에 맞춰 계획을 짤 수 있다.
여기에 여행을 즐기거나, 영화를 보거나 한달에 한번 외식을 하기를 원한다면 928만원의 여유생활비가 더해진다. 따라서 기본생활비 1536만원에 여유생활비 928만원을 더한 2464만원이 서민의 연간 생활비다. 그렇다면 55세에 퇴직한 부부가 20년간 7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464만 X 20년 = 4억 9280만원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물론 노후에 수입이 없고, 자녀의 결혼자금 등 목돈 들어갈 일을 배제한 금액이다.
통계 값으로만 본다면, 결론적으로 5억에 가까운 돈을 노후까지 모아두지 않았다면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된다. 자녀가 주는 용돈에 의지하거나 소일거리를 하며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물론 돈이 없더라도 봉사나 취미생활 등 다른 일을 찾아 노후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다.
그런데, 노후대책에 대해 고민하는 연령대는 보통 자녀가 중학교에 다닐 때 즈음이라고 가정한다면 30대 후반 혹은 40대부터다.
만약 40살부터 노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5년이 남았다면 여유 있는 노후생활자금은 1년에 약 3천3백만원, 월 275만원의 돈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평균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꾸준히 모으기엔 어림없는 돈이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다. 10년 이상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도 충분하다. 또한 시중에 자신의 미래 계획에 적합한 금융상품이 얼마든지 있다.
노후 생계대책 우선은 ‘보험·연금’
조사에 따르면, 은퇴후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생계 대책으로는 보험·연금(48.7%)과 저축·이자(46.4%)가 가장 많고 국민연금(25.4%), 부동산 등 임대료(23.1%)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대책을 생각하는 사람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표적 상품인 연금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신개인연금)과, 소득공제는 되지만 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은 다시 은행에서 다루는 연금신탁,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이중 전문가들이 노후상품으로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것은 변액상품이다.
변액이란 일반 저축상품처럼 공시이율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 등을 이용해서 공시이율보다 좀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한 상품이다.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로 손해를 보지 않고 중도에 목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변액연금의 경우는 대부분 국공채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높은 이율이 발생하지는 않지만(연평균 환산 투자수익률은 8.95%), 공시이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고,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은행도 노후대책 상품 내놔
연금보험은 적립 기간과 연금 지급 기간으로 구분돼 적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연금 준비금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1년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보생명에서 자사 연금가입 고객 중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 세대) 22만명을 대상으로 개인연금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42세에 개인연금에 가입했으며, 월평균 26만원씩 불입하고 있고 60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종신토록 매년 48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발표했다.
이들이 7년 정도 앞당겨 35세 정도에 연금에 가입했더라면 60세부터 매년 지금의 2배에 달하는 89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사뿐 아니라 최근엔 은행도 다양한 노후대책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부자되는 연금통장’, ‘하나연금 신용대출’, ‘부자되는 정기예금’ 등을 하나로 묶은 종합 노후대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자되는 연금통장’은 주택연금 및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수령자를 대상으로 연금수령 계좌로 지정·이체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무제한 면제 및 자유 입출금 통장 최고금리인 연 3.0% 금리를 제공한다.
‘부자되는 정기예금’은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고객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는 비과세 생계형 상품. 1년 가입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최고 1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시 연 5.4%의 특별금리를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Tops 시니어플랜 적립예금’은 노후대비 자산설계를 위한 적립식 상품으로 최초 신규일부터 동일 계약기간으로 최장 30년까지 자동 재예치돼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 상품과 증권사의 투자형 상품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노후대비 상품은 중간에 해지 하거나 해약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복리효과와 세제혜택, 보험 혜택 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학명 기자 mr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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