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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령화시대 연금보험 들까? 연금저축 들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8. 4. 12:34

 

◇생보사, 연금시장 쟁탈전

올 하반기들어 생명보험사들은 연금보험 시장의 선점을 노리고 잇따라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달 새로운 연금자산 브랜드인 ‘프리덤 50+’를 내걸고 캠페인에 나선 삼성생명은 주식편입비율을 50%까지 확대한 투자상품 선호형의 ‘삼성리더스 변액연금’을 내놨다.

삼성생명은 또 공시이율을 적용한 안정형인 ‘삼성생명무배당연금보험’,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의 선택이 가능한 라이프사이클형의 ‘삼성변액연금’, 목돈을 일시에 납입해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시납형의 ‘삼성파워즉시연금보험’ 등을 출시했다.

대한생명은 지난 5월 은퇴준비를 위한 ‘골드에이지 플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연금보험에 종신보험 기능을 부가하고,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연금개시 연령과 사망보험금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한위풍당당 100세연금보험’을 내놨다. 대한생명은 장기간병보험 기능을 첨부한 ‘라이프플러스케어보험’, 8개의 펀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한 ‘대한변액연금보험Ⅱ’ 등의 연금보험 상품을 갖추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7월부터 고객의 은퇴 이후 삶을 설계해주는 ‘행복은퇴 설계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연금보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지난 6월부터 연금지금을 위해 적립되는 보험료 비율을 높인 ‘교보프라임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세제 혜택·지급방식 차이

금융권의 연금상품은 생보사 전용상품인 연금보험과 보험사·은행·투신사·우체국·농협 등이 모두 팔고 있는 연금저축으로 나뉜다. 두 상품은 세제혜택이나 연금 지급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자신에게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봉급생활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중도해지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모두 추징당한다. 특히 가입한 지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도 연금 소득세(연 5.5%)를 내야 한다.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나 가산세가 없다. 연금지급 방식에서도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정해진 연금만 받는 ‘확정형’만 있지만 연금보험은 확정형은 물론 종신형(사망 때까지 연금수령), 상속형(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목돈 상속) 등 다양하다. 따라서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필요없는 주부나 자영업자, 고액의 연금설계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

◇연금상품 가입 때 주의할 점

연금상품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보험료를 같은 기간 동안 내더라도 일찍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훨씬 많다. 젊을 때 가입할수록 적립한 보험료의 운용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재테크에 편리하도록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중도인출제도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제도가 있는지도 알아둬야 한다.

 

보장 관련 특약도 고려해야 한다. 연금상품이 사망이나 질병 등에 대한 각종 보장을 특약으로 첨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여부까지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상품은 장기상품이다보니 가입 회사가 튼실한 곳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 비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해야 하며, 변액연금 보험을 가입할 때는 펀드 운용실적도 점검해야 한다. 연금상품은 중도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무리없이 낼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준기기자〉

출처 : KFG(주)와 함께 하는 돈되는 정보
글쓴이 : pruing941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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