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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의료실비보험 보험료 인상되나? 4월 1일자 보험료 인상 확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8. 4. 19:14

 

 

보장금액 한도가 축소되고 보험료는 오른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의료실비보험(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가 4월 1일자로 인상될 예정이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 사고 등으로 부담해야 할 입원, 통원, 수술 등의 실제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최근 100세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도 있어, 평생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크게 각광 받아왔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료실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의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재적으로 보험금 청구도 급격하게 늘어 보험사의 손해율도 같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이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이번달 말일까지만 현 보장내용과 현 금액을 유지하고 다음달(2009년 4월 1일)부터는 대폭 인상된 금액과 축소된 보장내용으로 개정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 4월부터 의료실비보험 보험료 인상

의료실비보험 전 상품의 보험료가 약 10%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여자 30세 기준 현재 3만원∼4만원 초반대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의료실비보험이 4월 개정 이후에는 4만원 중후반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20년 납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상전인 3월내에 가입을 해야 총 납입보험료 기준 백여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

- 4월부터 의료실비보험 보장내용 축소

의료실비보험의 의료비 보장한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입원의료비는 최고 1억까지, 통원의료비는 최고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었는데 변경 이후에는 입원의료비의 1억원 한도 폐지→3천만원 또는 5천만원 한도로 하향선택

통원의료비의 30만원, 50만원 한도 폐지→ 20만원 한도로 하향선택 해야 한다.

또한 통원 의료비의 경우 변경 전인 3월 중에 가입을 할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즉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5,000원 이었지만, 변경 후 20만원 한도인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감기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약제비가 3만원이 나올 경우 3월 내에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2만5천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4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2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축소되는 셈이다.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 3월내에 가입하는 게 재테크의 지름길이다.

출처 : KFG(주)와 함께 하는 돈되는 정보
글쓴이 : pruing941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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