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의의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로서 가장 인기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본다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도시계획법상의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의 준농린지역이 합쳐저 관리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관리지역은 향후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3분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대상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적성평가와 분류작업이 진행중이다.
관련 지침에 다르면 수도권 등 지역은 금년(2005년) 중으로, 기타 지역은 2007년까지 분류작업을 종료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세가지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쓰임새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다.
종전의 준농림지의 폭넓은 용도는 계확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애 비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각각 농림생산에의 활용이나 자연환경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한층 규제가 강화된다.
종전의 준농림지역은 현황과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 새로운 용도지역
으로 편입된다.
우선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농,림,어업생산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상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한다.
도시지역으로의 펀입이 예상되는 지역,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예정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전국이 아직 적성평가와 분류작업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그냥 "관리지역"으로만 나오고 아직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나오지는 않는다. 앞으로 종전의 준농림이라고 해서 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지금 관리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
건 폐 율 |
용 적 률 | ||
법(제77조제1항) |
시행령(제84조제1항) |
법(78조제1항) |
시행령(제85조제1항) |
40% 이하 |
4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의 건페율 용적율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수도권,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말까지.
기타 시.군은 2007년 말까지 보전.생신.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이 이같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은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규제되며 건폐율, 용적율은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동일하게 40%와 80%를 적용한다.
또한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전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이
되면 건폐율, 용적율은 60%, 150%를 적용한다.
층수제한
4층 이하의 건축물.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을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20)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제1호의 단독주택 |
가.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
건축 가능한 건축물 일람표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허용 □ 조례에 의한 허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X 불허 |
주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용도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공관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기숙사 |
여부 |
○ |
○ |
○ |
○ |
X |
□ |
□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슈퍼 등 |
공공용도 |
음식점 등 |
종교집회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 |
○ |
□ |
○ |
X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장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동식물원 |
□ |
□ |
□ |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
여객·화물터미널 |
철도역사 |
공항 |
항만종합여객 |
X |
X |
X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학교 |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
연구소 |
도서관 |
아동·노인 사회복지시설 |
생활원·수련 (유스호스텔) |
○ |
○ |
□ |
□ |
□ |
○ |
○ |
○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
병원 |
격리병원 |
장례식장 |
탁구장등 |
체육관 |
운동장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 |
△ |
○ |
○ |
□ |
□ |
○ |
X |
X |
X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
일반숙박 |
관광숙박 |
기타 |
물품제조가공 등 |
창고 |
하역장 |
△ |
X |
△ |
△ |
△ |
X |
위락시설
| |||||
단란주점 |
주점영업 |
특수목욕 |
유원시설업의 시설 |
투전기업소·카지노 |
무도장·무도학원 |
X |
X |
X |
X |
X |
X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 충전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 저장소 |
액화가스 취급 |
액화가스 판매 |
유독물 보관, 저장 |
고압가스 충전저장 |
기타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관련시설 |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정비학원 |
차고 |
□ |
□ |
□ |
□ |
□ |
□ |
□ |
□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
도계장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 |
온실 |
기타 |
○ |
○ |
○ |
○ |
○ |
○ |
○ |
○ |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
묘지 관련시설 | ||||
분뇨폐기물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 |
화장장 |
납골당 |
묘지부수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 |||||||
교도소 |
감화원 |
군사시설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
X |
X |
X |
X |
X |
X |
X |
X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 유원지 |
□ |
□ |
□ |
□ |
□ |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
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
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
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
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
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
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
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
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자연환경보전지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의의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국토계획법 제6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 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자연환경, 수질, 해안,생태계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볍 제7조)
이러한 취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법은 무수히 많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토계획법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동 제40조)등이 그 대표적인 규제법규 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러한 특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등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 보존지구로 지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 외에도 특별법 제한이 없는 기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보충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통상 경관이 뛰어난 위치에 있는 환경보존지역이고 대개의 경우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등일 것이다.
따라서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자연보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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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자연보전 권역이라는 것이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게획법에 의하여 한강수계의 수질보전및 녹지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의 하나로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시군은 다음과 같다.
******************************************************************************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군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안성시(일부)
******************************************************************************
수도권정비법은 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자연보저권역 내의 행위제한이 먼저 적용되게 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페율과 용적율
건 폐 율 |
용 적 률 | ||
법(제77조제1항) |
시행령(제84조제1항) |
법(78조제1항) |
시행령(제85조제1항) |
20% 이하 |
2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게획법시행령 별표 22]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가.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 · 바목 ·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 마. 제18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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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
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
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
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
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
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
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
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
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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