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농업인 농지매입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사를 짓기 힘든 농지를 살 수 있다.
또 주택, 도로 등으로의 용도변경도 지자체에 신고만으로 비교적 쉬워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한계농지의 비농업인 구매과 전용을 쉽게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1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비농업인이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농지는 지자체별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비농업인에게 구매를 허용한 한계농지란 땅의 경사가 심해 농사를 짓지 힘든 곳이다.
시행령이 규정하는 기준은 ▲평균 경사율 15% 이상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으며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다.
농지의 경사율이란 그 농지의 제일 높은 곳과 낮은 곳 간 거리를 농지의 수평거리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데 붙어 농지로 정비된 면적이 2만㎡를 넘으면 여전히 비농업인이 사들일 수 없다.
정부는 여기에 구매를 허용하는 농지를 시군, 읍면 지역내 농지로 제한했다.
도시화된 '동(洞)'에 있는 한계농지 역시 소유는 여전히 농업인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한계농지는 모두 빠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비농업인이 살 수 있는 한계농지는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가 '소유제한 완화 농지'로 고시해야 한다.
일단 비농업인 사들인 농지는 주택, 도로같은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환도 쉬워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한계농지를 전용할 때 이를 허가하던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요건을 갖춘 한계농지는 도시민이 사들여 개발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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