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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산림형질 변경허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0. 3. 00:28
산림형질 변경허가


 

 

-접수기관: 군 민원실

-군 주관부서: 농림과 산림이용담당

-처리방법 및 기한: 개별처리, 7일

-민원신청 방법: 군 민원실에 직접 신청

-수 수 료 :  없음

-관련법규: 산림법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허가요건: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산림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이 고시한 지역.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묘역으로부터 5m 이내 다만,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사시설 또는 공용,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 사항에 저촉을 받지 아니함.

 

구비서류

 

서 류 명 부수 발급기관(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1. 년차별 사업계획서 1부 민원인이 작성 지적공사, 측량업 등록을 한다. 1,200원 10일
2. 형질변경지 실측도 1부 1,200원 10일
3. 등기부등본

(타인소유 토지의 경우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1부 민원인이 작성 1,200원 즉시
4. 산림형질변경 동의서

(형질변경지역으로부터 5m이내에 묘지가 있을 경우 여고자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산림형질변경 동의용)

1부 민읍면사무소 1,200원 즉시

 

 

관련부서(기관)인·허가 사항 

 

<도시계획 구역내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할 때>

인·허가 명 처리기관(부서) 처리기관 수 수 료 처리방법 비고
(1) 토지형질변경 군청(도시개발과) 21일 없 음 개별처리  

 

 

토지형질변경 허가

 

1. 현 황
담 당 부 서 군청 도시개발과 도시담당
처 리 기 간 21일
근 거 법 규 도시계획법 4조

 

 

 

2. 허가요건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연결 및 대지의 안전등
  • 보전 녹지지역 5,000제곱미터 미만


3. 구비서류

  • 토지형질변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 평면도
  •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토지형질변경후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도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처리요령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서 작성제출 → 군청 민원 봉사과
○ 첨부서류 구비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백분의 1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 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묘역으로부터 5m이내 일 때 분묘 연고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1부
2. 허가부서(군청 산림과)에서 할 일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산림법 및 타법령 저촉여부
○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여부
○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와 현지 상황과의 부합여부
○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 여부
○ 인근지역 피해 발생여부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
 
3. 관련인·허가(협의)부서에서 할 일
○ 도시개발과 : 도시계획구역내 임야인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
 
⊙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공과금(농지법 제36조)
 

○ 대체농지조성비 (농지법 제40조 제4항)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당 : 7,20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당 : 11,900원

3. 경지정리및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 14,600원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 6,000원

5. 기타경지(1내지2를 제외한농지) ㎡ : 4,500원

 

○ 전용부담금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그 공시

    지가의 100분의 20

 

○ 면허세

- 전용면적 3,000㎡이상 …………………… 18,000원(1종)

- 전용면적 2,000㎡이상 …………………… 12,000원(2종)

- 전용면적 1,000㎡이상 …………………… 8,000원(3종)

- 1·2·3종에 속하지 않는 것 ………………… 6,000원(4종)

 

○ 지역개발공채 : 3.3㎡당 1,000원

 

⊙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따른 공과금
 

 

○ 면허세

- 10,000㎡ 이상 …………………………… 18,000원

- 5,000㎡ 이상 ∼ 10,000㎡미만 ……… 12,000원

- 3,000㎡ 이상 ∼ 5,000㎡미만 ……… 8,000원

- 3,000㎡ 미만 …………………………… 6,000원

 

○ 지역개발공채 :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 3.3㎡당 2,000원

 

○ 대체조림비 : 산림법 제20조의 제①항의 규정(매년 산림청장이 결

                                                                     정고시)

- ㎡당 954원

 

○ 전용부담금 : 산림법 제20조의 제①항의 규정

-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 × 20%

 

○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비 예치

- 산림법 제91조 제①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 제①항의 규정 (매

                                                          년 산림청장이 결정 고시)

- 0°∼ 15°미만 : ha당 20,415,000원

- 15°이상 ∼ 30°미만 : ha당 49,108,000원

- 30°이상 ∼ 45°미만 : ha당 62,466,000원

- 45°이상 : ha당 78,468,000원

 

 

 

 

산림관계법령

 

 

■ 산림관계법령 (산림법)

 

 산림이용구분 (산림법 제16조, 제17조)

 

구 분

종 류

내 용

분 포

보전임지

생산임지

◇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3,548ha(55%)

공익임지

◇ 산림의 공익기능 및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 자연생태보전지역,
기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1429ha(22%)

준보전임지

준보전임지

보전임지 이외의 산림

1475ha (23%)

 

 

 

 행위제한

 

구 분

내 용

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행위제한은 개별법에서 규정
-농림지역내 보전임지의 전용은 산림법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규정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제한행위 열거방식) 하고는 모두 허용
-준농림지역내 준보전임지의 타용도 전용은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

 

 

 

  보전임지 전용

 

정 의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전용유형 및 기준

◇ 허가 및 협의에 의한 전용: 산림청장의 허가에 의거(산림법 제18조제1항)
◇ 전용허가/협의권자
- 보전임지 편입면적 20ha이상 : 산림청장
- 보전임지 편입면적 1 - 20ha :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 보전임지 편입면적 1ha미만 :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장

심사사항

-허가, 협의의 범위 및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전용면적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전용대상인 보전임지에 조림성 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 포함여부
-산림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 해당여부

 

 

 

  준보전임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국유림 관리소장

형질변경허가
제 한 지 역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여 시장·군수·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산사태위험지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m 이내
-보전임지(단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형질변경허가할 경우 채석장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

형질변경 복구비 예치

-산림을 형질변경하고 공사중단되어 산림으로 다시 복구하기 위한 경비를 예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고 공사준공후 반환
-복구비 단가: 경사비 등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
30도 미만 : 27,690천원/ha, 30도 - 45도 : 37,090천원/ha, 45도 이상 : 45,180천원/ha

출처 : PnG건축사
글쓴이 : 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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