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 군 민원실
-군 주관부서: 농림과 산림이용담당
-처리방법 및 기한: 개별처리, 7일
-민원신청 방법: 군 민원실에 직접 신청
-수 수 료 : 없음
-관련법규: 산림법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허가요건: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산림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이 고시한 지역.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묘역으로부터 5m 이내 다만,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사시설 또는 공용,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 사항에 저촉을 받지 아니함.
구비서류
서 류 명 | 부수 | 발급기관(부서) | 수수료 | 처리기간 |
1. 년차별 사업계획서 | 1부 | 민원인이 작성 지적공사, 측량업 등록을 한다. | 1,200원 | 10일 |
2. 형질변경지 실측도 | 1부 | 〃 | 1,200원 | 10일 |
3. 등기부등본
(타인소유 토지의 경우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
1부 | 민원인이 작성 | 1,200원 | 즉시 |
4. 산림형질변경 동의서
(형질변경지역으로부터 5m이내에 묘지가 있을 경우 여고자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산림형질변경 동의용) |
1부 | 민읍면사무소 | 1,200원 | 즉시 |
관련부서(기관)인·허가 사항
<도시계획 구역내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할 때>
인·허가 명 | 처리기관(부서) | 처리기관 | 수 수 료 | 처리방법 | 비고 |
(1) 토지형질변경 | 군청(도시개발과) | 21일 | 없 음 | 개별처리 |
토지형질변경 허가
담 당 부 서 | 군청 도시개발과 도시담당 |
처 리 기 간 | 21일 |
근 거 법 규 | 도시계획법 4조 |
2. 허가요건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연결 및 대지의 안전등
- 보전 녹지지역 5,000제곱미터 미만
3. 구비서류
- 토지형질변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 평면도
-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토지형질변경후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도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처리요령
○ 첨부서류 구비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백분의 1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 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묘역으로부터 5m이내 일 때 분묘 연고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1부
○ 산림법 및 타법령 저촉여부
○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여부
○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와 현지 상황과의 부합여부
○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 여부
○ 인근지역 피해 발생여부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
⊙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공과금(농지법 제36조) | |
○ 대체농지조성비 (농지법 제40조 제4항)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당 : 7,20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당 : 11,900원 3. 경지정리및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 14,600원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 6,000원 5. 기타경지(1내지2를 제외한농지) ㎡ : 4,500원
○ 전용부담금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그 공시 지가의 100분의 20
○ 면허세 - 전용면적 3,000㎡이상 …………………… 18,000원(1종) - 전용면적 2,000㎡이상 …………………… 12,000원(2종) - 전용면적 1,000㎡이상 …………………… 8,000원(3종) - 1·2·3종에 속하지 않는 것 ………………… 6,000원(4종)
○ 지역개발공채 : 3.3㎡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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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따른 공과금 | |
○ 면허세 - 10,000㎡ 이상 …………………………… 18,000원 - 5,000㎡ 이상 ∼ 10,000㎡미만 ……… 12,000원 - 3,000㎡ 이상 ∼ 5,000㎡미만 ……… 8,000원 - 3,000㎡ 미만 …………………………… 6,000원
○ 지역개발공채 :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 3.3㎡당 2,000원
○ 대체조림비 : 산림법 제20조의 제①항의 규정(매년 산림청장이 결 정고시) - ㎡당 954원
○ 전용부담금 : 산림법 제20조의 제①항의 규정 -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 × 20%
○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비 예치 - 산림법 제91조 제①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 제①항의 규정 (매 년 산림청장이 결정 고시) - 0°∼ 15°미만 : ha당 20,415,000원 - 15°이상 ∼ 30°미만 : ha당 49,108,000원 - 30°이상 ∼ 45°미만 : ha당 62,466,000원 - 45°이상 : ha당 78,468,000원 |
산림관계법령
■ 산림관계법령 (산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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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용구분 (산림법 제16조,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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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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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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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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