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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면적과 연면적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0. 10. 12:10

- 건축면적 [積]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데, 보통은 1층의 바닥면적이 해당된다.

 

처마나 차양 등이 수평거리로 1m 이상 돌출되어 있으면 그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 2층 이상의 외벽이 1층의 외벽보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층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그 부분의 면적을 가산한다.
일반적으로는 1층의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된다.

 

- 연면적 [延面積]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 ‘총면적’ = 건축연면적

 

예제]

대지면적2만8천평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건폐율60%를 적용하여

1층의  바닥면적은 16,80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건폐율을 모두 채워서 용적율200%에

맞추어 짓는다면 지상으로만 연면적 56,000평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168,00평이고 연면적은 56,000평이 되겠습니다.

 

1) 건폐율이란= 토지의 면적에 몇%의 건축물이 차지하고있는가?

                         또는 해당토지에 몇%의 건축물을 시공할수있는가? 에 해당합니다

 

2) 용적율이란=1층건물의 슬라브위 면적에 몇평으로 몇층이나 건축할수있는가?

                        (예,/용적율 300% 라고하면 기초1층건물의 3배를 올릴수있는것입니다

 

3) 연면적이란=1층건물의 면적과 2층건물의 면적등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 이라고합니다

                        (예,/1층58평 2층35평 3층12평 은 연면적=58+35+12=105평 입니다

 

1.  연면적?

    "연"은 한자로 이을 "연"자 입니다.

    바닥 면적을 층별로 합쳐 놓았다(이어 놓았다)는 소리 입니다.

    지하층도 있으면 지하층부터 시작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층의 면적을 합해놓은 것이 연면적 입니다.

     다만, 용적률에서만 지하층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2.  바닥면적?

     한 층의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연면적과는 달리 평균적으로 한 층의 바닥면적이 얼마인가?를 계산한 것이 바닥면적 입니다.

     층별로 모두 바닥면적은 같은 것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다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옥상이나 최상층은 좀 다를 수 있으니 다르면 평균적인 면적으로 따질 것입니다.

 

3.  건폐율?

     "폐"는 덮을 "폐"자로 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고 있는가?하는 비율 입니다.

      토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건물이 얼마나 토지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만약 70%라고 하면 토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건물이 70의 비율로 덮고 있다(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용적율?

     "적"은 쌓을 "적"자로 건물을 얼마의 비율로 쌓을 수 있느냐(건축할 수 있느냐?)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수평적인 제한이라고 하고, 용적률은 수직적인 제한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바닥면적이나 층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공익 목적이라는 구실로 제한(불이 나면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을 하고 있습니다.

 

5.  대지권비율?

     공동주택은 그 밑에 있는 토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정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을 대지권이라고 표현하며, 일정한 지분의 몫을 대지권 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대지는 "토지"라고 생각하시고, "권"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땅이 아니니 일정한 비율로 가지고 있어서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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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연구소
글쓴이 : 아카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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