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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 연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0. 10. 12:08
소득도 직장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은 데 집 한 채만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오는 12일 `주택연금' 출시를 앞두고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100가지 질문과 해답으로 정리한 `주택연금 제도 및 상품소개 100문 100답' 책자를 11일 펴냈다.

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 상품으로,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은 100문 100답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65세에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언제쯤 집값과 대출잔액이 같아질까.

= 주택가격 상승률 3.5%와 현재 평균 대출 이자율 7.12%를 적용할 경우 매월 86만4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23년이 지난 87세쯤이면 집값과 대출금이 같아지도록 설계됐다.

즉 65세 부부가 가입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23년 이상을 더 살면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주택소유자인 남편이 입원중인데, 부인이 대신 가입신청을 할 수 있나.

= 할 수 없다.

반드시 소유자가 대출 서류에 직접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공사나 금융기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이혼 또는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 이혼을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이혼을 한 배우자는 받지 못한다.

가입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혼으로 배우자가 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주택소유자가 숨지면 연금지급은 중단된다.

▲은행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나.

=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때문에 소득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단 다른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먼저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이용할 수 없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나.

= 그렇다.

1세대 1주택을 기본 가입 요건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면 토지나 상가 등 다른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시에는 1주택 소유자였는데 도중에 2주택자가 되더라도 보증 및 대출계약을 종신 때까지 유지된다.

▲실제로 살지는 않고 전세를 준 주택도 이용할 수 있나
= 없다.

다만 부부가 살면서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다면 괜찮다.

전세로 주고 이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을 비우면 안된다.

가입기간에 해당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경우에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지방보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기때문에 주택가격이 낮다면 월 지급금도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억원 이하 주택이면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준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연구소
글쓴이 : 아카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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