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창업이야기

벤처기업등록요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0. 14. 18:42

벤처기업확인 요건
날짜: 2009.10.13,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시면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현재는 기보에서 운영하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이용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원스탑으로 벤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의 Type가 있습니다.

 

벤처유형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상기 , 의 투자내역을 유지한 기간이 벤처확인요청일부터 직전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별표1』(다운로드)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08년 5월 1일의 경우 2007년 2,3,4사분기, 2008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7.04.01~2008.03.31까지임
※연구개발비 산정표 (☞다운로드)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자금과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에 한함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자금과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에 한함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및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기에서 보듯이, 벤처투자기업이든 기술금융(기술담보)을 수혜할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융자를 하지 않고 벤처기업이 되는 유형은,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인증을 받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내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기술연구소 설립후 4분기가 지나야 그 4분기 동안의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 되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굳이 4분기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번달(9월)에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9월달이 3/4분기에 해당하므로

직전 분기, 즉 2/4분기와 1/4분기, 그리고 작년 3/4분기, 4/4분기의 연구개발비 합이 5,0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연구소를 2/4분기에 설립하였다고 하면, 2/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상이면 45일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연구소인력의 인건비도 함께 산정할 수 있으므로 1분기에 5,000만원 이상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벤처기업이나 창업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평가를 받아 우수기술로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굳이 기술금융이나 연구소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벤처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