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후.. '2년'경과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을..지급합니다...
몰라서.. 신청못하는분이 많을것 같아..
글을올리니.. 자세한것은..
'거주지역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글을 읽고 경제적으로 도움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npc.or.kr/info/info03.html?code=2_3_3_04.html
암으로 3년째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 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암이 가입 중에 발생하였고 초진일로 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장애연금지급 청구를 한 경우 초진일로 부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2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 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해인님이 올리신글입니다 ++++++++++++++++++
저는 기업의 급여 생활자로서 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은데.........
제가 말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등록이란 본인 또는 부모 및 배우자, 자녀중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을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자신의 년간 소득중 의료비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공제)하여 소득대비 많이낸 세금을 환급(되돌려주는)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은 연금에 가입한 분이 암환자이어야 혜택을 보는것으로 이는 매월 지급 받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서식의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금주중 다시 올리겠읍니다 (년말 환급으로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유방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
작년에 병원 치료비 전액을 정산(장애자로 인정)받아.. 꽤 많은 돈을 환급 받았읍니다...
암환자 치료비가 만만치 않음에..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암환자 = 장애인 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장애인 .. 시각/청각 등등)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중증 환자)으로서 급여 생활자의 세금 공제 요건중 장애자로 등록이 되며....
일반인의 의료비는 연말 정산시 한도액(300만원 ??)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도 상한액 한도의 연말 정산만 되나..,
장애인으로 인정시 치료비 전액이 연말정산 가능 합니다...
저희 직장 동료의 경우 2,500만원의 병원 치료비와 약값등으로 약 20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가서 세무민원서식을 선택하신 후...
29768번의 "장애인 증명서" 소득제38호 서식"을 print하여 병원 원무과와 담당의사에게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식난의 맨 아래쪽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됨...
병원 원무과 직원 및 의사 분들이 상기 서식 확인이 드물다 보니...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을시..
원무과 직원에게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보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께서는 매년 년말에 소득세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1년간 월급에서 납부한 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한 만큼 환급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것입니다.
소득공제중에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비공제입니다.
의료비공제란 1년간의 소득중에 가족의 의료비 비용중 일정부분
즉. 1년총소득의 3%을 초과하는 의료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된 금액의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시켜 준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1년총소득의 3%을 초과하는 의료비용 모두 소득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장애인의 정의중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더군요.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에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소득46011-3517,1996.12.18)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인하고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 장애자의 범위(영107 ①)
제 출 서 류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
- 장애인증명서(별지38호)
* 관련 예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자는 청각장애자의 범위에 포 함 되므로 장애인공제를적용 (소득46011-2494, 1994.9.1)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 (소득46011-4652, 1995.12.21)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 (소득46011-3517, 1996.12.28)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자 추가공제 해당함 (소득46011-2812, 1997.11.1)
* 국세청 질의
- 문 : 병원진단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한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경우 장애자 및 장애자의료비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 답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므로 장애자의료공제를 받고싶으면 먼저 장애자증명서 서식(별지38호,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서식에서 프린트)를 갖고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받은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에서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5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받으면 되고요..
* 이러한 사실들은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아 많은 의료기관이나
의사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열거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국세청에서 자료을 수집하여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여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나름대로 설명을 하였으나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안내도 될 소득세을 환급받아 조금이라도 치료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득세법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작성 방법]
요령 : 먼저 의사를 면담. 소득세법상의 확인 내용임을 설명하여 7∼11번을 작성하고 원무과에가서 1∼6번을 작성후 발행자 란에 병원 직인을 찍으면 됩니다.
1. 상 호 : 병원이름
2. 사업자등록번호 : 병원의 사업자 등록번호
3. 성 명 : 병원대표 이름
4. 주민등록번호 : 병원대표 주민등록번호
5. 주 소 : 병원 주소
6 사업장소재지 : 병원 소재 시/군/구
<<< 상기 1 ∼ 6번 사항은 원무과에서 작성 >>>
7. 성 명 : 환자 이름
8. 주민등록번호 : 환자주민번호
9. 소득자와의 관계 : (예) 부, 모, 배우자, 자녀....
10 장애예상기간 : "영구" check 또는 기간명기
11 장애내용 : 제3호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상기 7 ∼ 11번 사항은 의사가 작성 >>
발행자 서명란에 병원 직인을 받으세요
++++++++ 암시민연대에서 퍼온글입니다 ++++++++++++++++++++++
가족의 암 투병으로 계속되는 경제고에 다소나마 힘이 되고져 투병과 관련된 간단한 연말 정산 안내를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 아시는 바와 같이 1년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자녀등이며 만약 부부가 올해 이혼했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 가능한 부모 및 배우자 부모는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로 50만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부모가 올해 사망했을 경우에도 공제가 됩니다.
- 의료비 지출 공제는....
>>가장 유념하세요.
연봉의 3%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한 우리 암 가족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치료하신 병원등에서 연말 정산용 영수증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로 올해 병원 치료비 등으로 5백만원을 쓴 A의 연봉이 5천만원이면 3%인 1백50만원을 넘은 3백50만원이 공제 대상이 인데 의료비 공제 한도가 3백만원이므로 3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암환자는 장애자 혜택 즉,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자로 치료비 전액 정산 받을수 있는 것 입니다.
암환자 = 장애인 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장애인 .. 시각/청각 등등)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중증 환자)으로서 급여 생활자의 세금 공제 요건중 장애자로 등록이 되며..
일반인의 의료비는 연말 정산시 한도액(300만원)을 넘어 그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도 장애인으로 인정시 치료비 전액이 연말정산 가능 합니다.
저희 직장 동료의 경우 2,500만원의 병원 치료비와 약값등으로 약 20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가서 세무민원서식을 선택하신 후 29768번의 "장애인 증명서" 소득제38호 서식"을 print하여 병원 원무과와 담당의사에게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식난의 맨 아래쪽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됨.
병원 원무과 직원 및 의사 분들이 상기 서식 확인이 드물다 보니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을시 원무과 직원에게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보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장애자공제
1)본인이나 그 배우자,부양가족중
②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③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④기타 이와 유사한 자로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즉, 현재 치료중인 병원에 들러 중증 암환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올 한해 암 치료를 위해 쓰신 치료비 전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사가 1년간 쓴 금액 가운데 공제가 안되는 것은 알아서 뺀 뒤 12월에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보내줍니다.
본인은 물론 연간 소득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카드로 쓴 것까지 모두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1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의 20% 만큼 소득에서 빼줍니다.
일예로 연봉 5천만원인 A가 신용카드 1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면 연봉의 10%인 5백만원을 빼고,
나머지 5백만원의 20%인 1백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1백만원이 소득에서 빠지면 A의 세금은 2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단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입니다.
투병 생활을 하며 입원비등에 대해 신용카드 지급을 늘리면,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동시 가능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을..지급합니다...
몰라서.. 신청못하는분이 많을것 같아..
글을올리니.. 자세한것은..
'거주지역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글을 읽고 경제적으로 도움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npc.or.kr/info/info03.html?code=2_3_3_04.html
암으로 3년째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 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암이 가입 중에 발생하였고 초진일로 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장애연금지급 청구를 한 경우 초진일로 부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2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 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해인님이 올리신글입니다 ++++++++++++++++++
저는 기업의 급여 생활자로서 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은데.........
제가 말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등록이란 본인 또는 부모 및 배우자, 자녀중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을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자신의 년간 소득중 의료비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공제)하여 소득대비 많이낸 세금을 환급(되돌려주는)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은 연금에 가입한 분이 암환자이어야 혜택을 보는것으로 이는 매월 지급 받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서식의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금주중 다시 올리겠읍니다 (년말 환급으로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유방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
작년에 병원 치료비 전액을 정산(장애자로 인정)받아.. 꽤 많은 돈을 환급 받았읍니다...
암환자 치료비가 만만치 않음에..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암환자 = 장애인 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장애인 .. 시각/청각 등등)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중증 환자)으로서 급여 생활자의 세금 공제 요건중 장애자로 등록이 되며....
일반인의 의료비는 연말 정산시 한도액(300만원 ??)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도 상한액 한도의 연말 정산만 되나..,
장애인으로 인정시 치료비 전액이 연말정산 가능 합니다...
저희 직장 동료의 경우 2,500만원의 병원 치료비와 약값등으로 약 20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가서 세무민원서식을 선택하신 후...
29768번의 "장애인 증명서" 소득제38호 서식"을 print하여 병원 원무과와 담당의사에게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식난의 맨 아래쪽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됨...
병원 원무과 직원 및 의사 분들이 상기 서식 확인이 드물다 보니...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을시..
원무과 직원에게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보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께서는 매년 년말에 소득세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1년간 월급에서 납부한 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한 만큼 환급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것입니다.
소득공제중에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비공제입니다.
의료비공제란 1년간의 소득중에 가족의 의료비 비용중 일정부분
즉. 1년총소득의 3%을 초과하는 의료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된 금액의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시켜 준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1년총소득의 3%을 초과하는 의료비용 모두 소득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장애인의 정의중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더군요.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에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소득46011-3517,1996.12.18)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인하고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 장애자의 범위(영107 ①)
제 출 서 류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
- 장애인증명서(별지38호)
* 관련 예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자는 청각장애자의 범위에 포 함 되므로 장애인공제를적용 (소득46011-2494, 1994.9.1)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 (소득46011-4652, 1995.12.21)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 (소득46011-3517, 1996.12.28)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자 추가공제 해당함 (소득46011-2812, 1997.11.1)
* 국세청 질의
- 문 : 병원진단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한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경우 장애자 및 장애자의료비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 답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므로 장애자의료공제를 받고싶으면 먼저 장애자증명서 서식(별지38호,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서식에서 프린트)를 갖고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받은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에서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5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받으면 되고요..
* 이러한 사실들은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아 많은 의료기관이나
의사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열거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국세청에서 자료을 수집하여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여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나름대로 설명을 하였으나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안내도 될 소득세을 환급받아 조금이라도 치료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득세법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작성 방법]
요령 : 먼저 의사를 면담. 소득세법상의 확인 내용임을 설명하여 7∼11번을 작성하고 원무과에가서 1∼6번을 작성후 발행자 란에 병원 직인을 찍으면 됩니다.
1. 상 호 : 병원이름
2. 사업자등록번호 : 병원의 사업자 등록번호
3. 성 명 : 병원대표 이름
4. 주민등록번호 : 병원대표 주민등록번호
5. 주 소 : 병원 주소
6 사업장소재지 : 병원 소재 시/군/구
<<< 상기 1 ∼ 6번 사항은 원무과에서 작성 >>>
7. 성 명 : 환자 이름
8. 주민등록번호 : 환자주민번호
9. 소득자와의 관계 : (예) 부, 모, 배우자, 자녀....
10 장애예상기간 : "영구" check 또는 기간명기
11 장애내용 : 제3호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상기 7 ∼ 11번 사항은 의사가 작성 >>
발행자 서명란에 병원 직인을 받으세요
++++++++ 암시민연대에서 퍼온글입니다 ++++++++++++++++++++++
가족의 암 투병으로 계속되는 경제고에 다소나마 힘이 되고져 투병과 관련된 간단한 연말 정산 안내를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 아시는 바와 같이 1년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자녀등이며 만약 부부가 올해 이혼했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 가능한 부모 및 배우자 부모는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로 50만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부모가 올해 사망했을 경우에도 공제가 됩니다.
- 의료비 지출 공제는....
>>가장 유념하세요.
연봉의 3%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한 우리 암 가족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치료하신 병원등에서 연말 정산용 영수증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로 올해 병원 치료비 등으로 5백만원을 쓴 A의 연봉이 5천만원이면 3%인 1백50만원을 넘은 3백50만원이 공제 대상이 인데 의료비 공제 한도가 3백만원이므로 3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암환자는 장애자 혜택 즉,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자로 치료비 전액 정산 받을수 있는 것 입니다.
암환자 = 장애인 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장애인 .. 시각/청각 등등)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중증 환자)으로서 급여 생활자의 세금 공제 요건중 장애자로 등록이 되며..
일반인의 의료비는 연말 정산시 한도액(300만원)을 넘어 그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도 장애인으로 인정시 치료비 전액이 연말정산 가능 합니다.
저희 직장 동료의 경우 2,500만원의 병원 치료비와 약값등으로 약 20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가서 세무민원서식을 선택하신 후 29768번의 "장애인 증명서" 소득제38호 서식"을 print하여 병원 원무과와 담당의사에게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식난의 맨 아래쪽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됨.
병원 원무과 직원 및 의사 분들이 상기 서식 확인이 드물다 보니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을시 원무과 직원에게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보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장애자공제
1)본인이나 그 배우자,부양가족중
②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③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④기타 이와 유사한 자로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즉, 현재 치료중인 병원에 들러 중증 암환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올 한해 암 치료를 위해 쓰신 치료비 전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사가 1년간 쓴 금액 가운데 공제가 안되는 것은 알아서 뺀 뒤 12월에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보내줍니다.
본인은 물론 연간 소득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카드로 쓴 것까지 모두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1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의 20% 만큼 소득에서 빼줍니다.
일예로 연봉 5천만원인 A가 신용카드 1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면 연봉의 10%인 5백만원을 빼고,
나머지 5백만원의 20%인 1백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1백만원이 소득에서 빠지면 A의 세금은 2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단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입니다.
투병 생활을 하며 입원비등에 대해 신용카드 지급을 늘리면,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동시 가능합니다..
출처 : 암과 싸우는 사람들
글쓴이 : 이 성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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