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컨설팅 |
가. (사업내용) 예비창업자의 손쉬운 창업을 돕고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법인·공장 설립대행, 경영지도 등의 창업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나. (2010년 예산안) 25억원
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
라. (지원내용) 과제별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
< 과제별 컨설팅 지원한도>
세부과제명 |
지원한도금액(만원) |
사업타당성검토(예비창업자) |
400 |
창업절차대행(예비창업자) |
200(법인설립시만 신청가능) |
창업공장설립대행 |
500 |
경영․기술지도 |
500 |
사업화컨설팅(벤처,이노비즈,특허보유자 등만 지원가능) |
800 |
마. (신청기간) 반기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
◦ 상반기 : 2010년 1월 18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하반기 : 2010년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담당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06)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042-256-1070) |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
가. (사업내용)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제품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
* 지식서비스분야(1인창조기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나. (2010년 예산안) 275억원 (지식서비스분야 예산 포함)
다.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과제별 50백만원 한도)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창업자 등이 부담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라. (신청자격)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아니한 자이며,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은 ’07.1.1 이후 창업기업을 의미
마. (신청기간) 2010년 1월 11일 ~ 2010년 4월 30일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모집)
바. (신청방법) 온라인( www.changupnet.go.kr
사.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지식서비스분야(1인 창조기업) 주관기관은 별도 공고 예정
담당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01) (사)창업진흥원 (042-480-4362) 중소기업진흥공단 (031-496-105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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