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
연말정산자료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인 ‘126’번으로 하면 되며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세무서 직원과 1대 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접속자가 많은 개통 초기보다는 1월 중순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회사는 1월 말 전후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는 2월 급여 지급 때로 1개월 늦춰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소득공제혜택, 신용카드↓·체크카드↑
설 열차 승차권 13·14일 선착순 예매
세종시, 과학강국 심장될 것
강변북로 망원구간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명호테크 > 회계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상속과 관련된 법룰상식 (0) | 2010.02.09 |
---|---|
[스크랩] 양도소득세 신고~ Q&A (0) | 2010.02.08 |
[스크랩]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0) | 2009.12.11 |
[스크랩] 세금자동 계산서 (0) | 2009.08.02 |
[스크랩] 농어촌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 (0) | 2009.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