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경매진행절차를 정지 시키는 것.
2. 변경
경매절차 진행 도중 새로운 사항의 추가 또는 매각 조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지정된 입찰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담당 재판부 직권으로 입찰 기일을 변경 시키는 것.
3. 연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이미 지정된 매각기일을 다음기일로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1 개월 후에 매각기일이 다시 지정되며, 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한다.
4. 취하
경매 신청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 단,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차 순위 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취소
잉여 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
6. 각하
각종 신청 시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7. 기각
신청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 될 때 법원이 신청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8. 매각기일 = 청약일
매각기일이란 경매법원이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는 날을 말한다. 매각기일에 매수 신고자가 없으면 경매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여 다음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다시 진행시킨다.
9. 매각결정기일 = 승낙일
매각결정기일이란 매각기일에 경매목적 부동산이 낙찰되었을 때 법원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를 결정하는 날로서,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 109조 제 1항) 그리고 매각결정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가 즉시 항고를 제의하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은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하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후 배당기일을 열어 경매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순위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고 경매 사건은 종결하게 된다.
10. 특별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이란 매각조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로서 낙찰자가 낙찰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재경매기일 3일 전에 대금을 납부할 경우 지연이자의 산정율을 5푼에서 2할 5푼으로 변경하는 것과 재매각시 입찰보증금을 2할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1. 법정매각조건
법정매각조건이란 낙찰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조건, 즉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이해 해당한다.
1) 잉여가 없는 경우 낙찰불허(=동법 제102조)
2) 용익권과 담보권의 소멸, 인수(=동법 제91조 제2,3,4항)
3) 매수신청인의 의무(=동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4) 최저매각가격 미만의 매각불허(=동법 제104조, 제119조, 제125조, 제138조 제 2항)
5) 낙찰자의 소유권취득(=동법 제135조)
6) 낙찰자의 인도청구시기(=동법 제136조 제1항)
7) 낙찰자의 대금지급의무 및 그 지급시기(=동법 제142조)
8)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기 및 말소비용(=동법 제144조)
9)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의 경우 최초매각가격의 결정(=동법 제139조 제2항)
10)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동법 제140조)
12. 공동입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한 후 입찰표와 함께 입찰함에 투여하면 된다. 공동입찰의 경우 공동매수인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나 만약 지분이 표시 되지 않았다면 평등한 비율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된다.
13. 매수신청보증금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재매각의 경우는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법원에 납입하면 되며(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14.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을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15.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을 경매개시를 결정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 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16.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 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17. 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을 때(법인이 해산한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18. 대위변제
제 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 또는 다른 공동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 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1.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 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
22. 우선매수권
공유물 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23. 이중경매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24.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 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이 때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 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5. 일괄매각 (구 일괄입찰)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할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6.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27.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잇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 등기부에“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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