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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8. 8. 21. 新소액임대차보호법 요약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 21:57

◈임대차 보호법 요약◈
●법류 비교 및 해설
구 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목 적 국민(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1984. 1. 1 시행) 국민(영세상인)의 경제생활의 안정 (2002. 11. 1 시행)
대 상 ◦ 주거용, 자연인(내외국인), 법인은 임대만 가능 별도금액 이내의 영업용 상가건물(사업자등록 가능 영업)
◦ 대항력 인정 법인 :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 지방공사
적 용 해당일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적용대상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범 위 08. 8. 21이후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억6천만원 이하 4천5백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08. 8. 21 서울 기준) ◦ 월차임은 적용하지 않고 순수한 보증금(전세금)만 해당 ◦ 보증금액 : 환산보증금으로 산출 ⇒ 보증금+(월세×100) 적용
  ◦ 지역 및 기간별 세부 적용범위 하단 참고(최근개정 : 2008. 8. 21)
예 외 ◦ 비주거건물에 주거용 사용시(여관내실 등) ◦ 적용대상 금액 이상의 임대차 ⇒ 민법의 임대차 적용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사용대차 등 (판례 : 주택 3개월)
대항력 ◦ 임대인 변경시 제3자에 대항(임차기간 및 보증금) / 양수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 승계
◦ 경매시 순위보전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인수권리로 임대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등)
- 대항력이 있는 경우 우선 배당(대항력은 상실)하고 배당요구 하지 않았을 경우(매각기일까지) 인수됨 
- 대항력이 없는 경우 전액 보증금 회수 여부 불문하고 전액 말소(소제)됨
◦ 요 건 : 임대차계약 + 주택인도 + 전입신고 ◦ 요 건 : 임대차계약+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신청
◦ 인도나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 다음날 0시부터 발생 ◦ 인도나 사업자등록일 중 늦은 날 기준 다음날 0시부터 발생
우 선 ◦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물권과 동일하게 순위배당)
변제권 ◦ 기준일 : 확정일자 당일 또는 대향력 요건과 동일자에 확정일자 신고할 경우 전입신고(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
  ◦ 대항력요건 + 확정일자(읍면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공증사) ◦ 대항력요건+확정일자(세무서)
최우선 ◦ 경매시 다른 담보물권 / 채권 보다 일정액 최우선 변제(적용 범위 이내의 조건 해당시)
변제권 ◦ 대항요건 + 기간별 /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내에 한함(다음 도표 참조),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는 무관
  ◦ 가 액 :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 범위내 / 다수 경우 안분 ◦ 가 액 : 건물가액(대지포함)의 1/3 범위내 / 다수 경우 안분
임대차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최소기간 이내일 경우 최소기간으로 간주
기 간 ◦ 최소기간 2년(임차인 2년 미만 가능) ◦ 최소기간 1년(임차인 1년 미만 가능)이나 5년 보장
계 약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없음 ◦ 전체기간 합산 5년 범위 내에서 가능 / 임대인은 거절 불가
  ◦ 묵시적 갱신 :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은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은 1월까지 계약 갱신 불통지
갱 신 ◦ 상기의 경우 자동갱신(계약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 가능, 임대인에게 도달 후 3월이 경과하면 효력발생
  ◦ 2기 이상 월임차료 연체시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 가능 ◦ 3기 이상 월임차료 연체, 재건축 등 8개 항목에 포함시 
  임대인 갱신거절 가능
승 계 ◦ 임차권의 승계 인정 ◦ 임차권의 승계 불인정 : 법규정에 없으나 소송시 인정가능
차 임 ◦ 임대차 계약 또는 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 청구 불가
  ◦ 감액청구에 대한 제한은 없음 
증 액 ◦ 약정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0(5%) 초과 제한 ◦ 약정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9/100(9%) 초과 제한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연14%)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연15%)
임차권 ◦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명령 ◦ 등기후 효력 : 전출시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효, 경매신청도 가능
신 청 ◦ 전세권 설정시와 효력 거의 동일함
경매신청 ◦ 확정판결 후 경매신청시 물건 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 (배당요구시는 물건 인도)
특 징 ◦ 편면적 강행규정 / 미등기 전세권 준용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시 소액사건 심판법(금액에 무관)의 적용
비 고 2008. 8. 2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일부개정됨
● 주택임대차 소액 보증금 적용범위
담보권등기일자 지 역 최우선 변제  최우선변제 금액
적용 보증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84. 1. 1  특∙광역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87. 11. 30 기 타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 12. 1  특∙광역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90. 2. 18 기 타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 2. 19  특∙광역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 95. 10. 18 기 타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95. 10. 19  특∙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 01. 9. 14 기 타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01. 9. 15  수도/과밀억제권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08. 8. 20 광 역 시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0만원 이하
08. 8. 21 수도/과밀억제권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 이 후 광 역 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법률적용일자 /  지 역 법률 적용 대상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금액
담보권등기일자 (환상보증금) 적용 보증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02. 11. 1  서 울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 08. 8. 20 수도/과밀억제권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08. 8. 21 서 울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 이 후  수도/과밀억제권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 법률적용대상 보증금액 : 환산보증금으로 산출 ⇒ 보증금 + (월세×100) 적용
● 임차인의 권리분석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권리획득 기준 일자
(사업자등록)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미 행 실 행 불 능 불 능 불 능
실 행 미 행 전입일 익일자 불 능 가 능
선일자 실행 후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확정일자인 가 능
후일자 실행 선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동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비 고 (권리획득 요건) 전입신고 or 사업자등록 대항력/확정일자 기간/금액기준내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경매입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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