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수현기자]지난 연말 김 모(47·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A리스사에서 자동차리스를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A사로부터 리스 시점이 한달 뒤로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김 씨의 항의에 A사는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 몇몇이 속도위반을 했는데 이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시작됐다"며 "경찰이 리스 예정이던 재고차량을 가압류 해 당장 뺄 수 있는 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리스차량은 소유주가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리스차량 이용자들이 과태료 납부를 미루면 경찰에선 리스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같은 리스 대기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이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과속을 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등 법규를 위반 할 경우 리스차량 이용자가 직접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됐고, 3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이용자가 각종 과태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렌탈차량과 달리 리스차량 이용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리스사들의 부담이 컸다.
이처럼 리스사의 책임이 컸던 것은 지난 84년 관련 법률 입법 당시 자동차 리스 영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리스가 도입된 이후에도 리스차량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책임이 고스란히 리스사에 전가된 것이다.
제고차량이 가압류 되는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수 리스사들은 청구된 과태료를 우선 납부하고, 차량 이용 고객들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리스차량 고객들이 이를 미룰 경우 제재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50만건에 이르는 과태료 납부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따로 둬야 하는 등 여러모로 리스사들의 손해가 컸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제고자산 가압류, 과태료 납부 예산 책정 등으로 기회비용을 잃게 돼 손해가 컸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책임소재가 분명해 져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사람테크 > 진석자동차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에어컨 상식 (0) | 2010.02.05 |
---|---|
[스크랩] 교통사고시 당황하지 마시고 프린트 하나해두세요 !! (0) | 2010.02.05 |
[스크랩] 자동차 부위별 점검해야할 사항입니다 ~~~ (0) | 2010.02.05 |
[스크랩] 자동차 하체 부식 방지를 위한 필수 아이템! 언더코팅 (0) | 2010.02.05 |
[스크랩] 자동차 세금표 (0) | 201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