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9. 00:11

1. 권리금 반환청구권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2. 토지임차인의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그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 생기는 것(민법 제646조)이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에서 말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임차인은 임차지상에 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임대인에게 임차물인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77.12.13. 선고 77다115 제4부판결)

 

3.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

: 건물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모두는 민법 제320조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는 불가능하다.

 

4. 원상복구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시 임차물은 현상대로 사용함은 물론, 승낙없이는 건물 및 조작물의 증감변경을 아니하고, 증가 또는 변경한 건물 및 조작물은 그 건물 명도시에 원상복구하고 위생에 관한 제비용, 하수도사용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의 현상대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의 승낙없이 한 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한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때는 임대인의 승낙유무에 불구하고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타인의 임야 내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자 시설을 함으로써 그 시설에 소요되는 금원을 출연한 결과 그 시설은 토석을 채취하는 점유자의 사업에는 필요한 비용이라 하겠으나 원 소유자가 그 임야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그 시설비가 그 임야의 가치를 증가한 유익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소유자가 그 임야의 인도를 구함에 있어서 위 시설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점유가 불법인 경우

: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은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출처 : 부자만들기연구소
글쓴이 : 스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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