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유치권 성립여부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9. 00:13

유치권 성립여부

안녕하십니까?
유치권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공사업자가 공사비일부를 받고 건축주와 상의없이 건물을 임의로 임대
  하여 임대료를 받아사용하여 합산시 공사비를 초과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2.그후 임의로 임대한 부분을 문제삼아 건축주가 공사업자를 사문서위조와
  사기로 소송을 했던일이 있습니다.
  와중에 공사업자가 받았던 임대료는 공사업자가 책임지겠다고 합의하여
  건축주는 건물을 포기하고 방치하여 경매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업자와 건축주(여)는 내연의 관계였음)
3.경매시 공사업자가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며 낙찰후 명도 완료된 주택을
  무단으로 자물쇠를따고 처조카를 위임자로내세워 불법으로 점유중입니다.
4.점유자를상대로 명도소송하여 승소했으나 건축주를 대신하여 재산세를
  대납했다하여 정당한 점유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공사업자가 이미 받아서 사용한 임대료를 책임지겠다고만 하면 
 다시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공사업자가 재산세를 대납했다는 
 이유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지요? 
 불법으로 점유중인 공사업자의 처조카만 강제집행하여 내보내면 모든것이
 해결 되는지요?
 

---------------------------------- < 답 변 > ----------------------------------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상대방이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서 유치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항소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투입된 비용이나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명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
니다. 
 이 경우 원고인 낙찰자는 상대방의 공사대금은 이미 결제되어 소멸되었다
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인 불법점유자가 실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시고 명도 상대방에 대한 점유금지 가처분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공사업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처조카를 통하여 간
접점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조카가 공사업자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
실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출처 : 부자만들기연구소
글쓴이 : 스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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