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창업이야기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18. 23:24

2010 소상공인 융자 계획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융자규모 : 2,000억원
  * 우선 지원대상 : 1,000억원 별도 운영

 

□ 융자시기 : 2010. 1.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ㅇ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ㅇ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ㅇ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 이수자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융자 제외업종 : 관련자료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2010.01.01)' 참고

 

□ 융자범위

  ㅇ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ㅇ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
      ·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절차

  ㅇ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융자규모 : 1,000억원

 

□ 융자시기 : 2010. 4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혁신의지가 강한 소매점주 중 스마트샵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 신청대상 업태(한국표준산업분류) : 매장면적 300㎡이하 슈퍼마켓(47121)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등 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 융자 제외업종 : 관련자료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2010.01.01)' 참고

 

□ 융자범위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콘,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ㅇ 대출한도 : 1억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ㅇ 대출 취급은행 : 추후 지정

 

□ 융자절차

  ㅇ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자금추천서 발급 : 지방중소기업청

    - 업체 사업성 평가 후 자금추천서 발급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지방청 사업성 평가 반영, 자체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자금추천서 발급 후 신용보증기
      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지방청 사업성 평가 반영,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단일 전화 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