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
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
정한다.
④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제
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⑤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
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
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
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
13조의3 및 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
에 의하여 확인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
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고,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이 법 제18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
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18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06.9.6]
⑤ 삭제 [2006.9.6]
⑥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입
증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기
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
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의 확인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삭제 [2006.9.6] [[시행일 2006.9.25]]
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
여하에 하여야 한다.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⑪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및 등·초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 3]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3조제3항관련)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
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
음의 금융기관 등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
마.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바.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
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한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 2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사
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③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3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열람하는 경우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
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
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입
증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신청목적
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중 일부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
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
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등록표열람대장에, 등·초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 소재
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
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
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
하는 경우
3. 영 별표 3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6. 해당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생 략)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
세대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2]
입증 자료 요약 (제12조제1항관련)
────────────────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필요 없음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제출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수사상 필요 등 공무상 필요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당
해 기관(보장시설·공단·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법 제29조 제2항 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
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등·초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당해 법
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법 제29조 제2항 제5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제적내의 가족이 신청
하는 경우" :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내의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
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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