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10채에 대한 창호 공사를 마친 사람이 공사대금 총 5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이 10채중 하나인 201호만을 점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이 201호가 경매로 매각되었고, 낙찰자의 인도명령에 유치권으로 대항을 하고 있을때,
낙찰자는 이 201호의 공사대금 500만원만 유치권자에게 배상하고 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인 5000만원을 배상할 경우만이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례로서
유치권자의 점유와 권한은 전체금액에 대한 권리로서 건물이 단일건물일 경우 어느 한부분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다세대 집합건물의 경우 각각에 대한 출입과 점유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중 한 곳만을 유치하여 전체 유치권금액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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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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