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유치권자의 채권범위- 여러호수를 공사하고 한 호수만을 유치한 경우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3. 13. 15:03

다세대 주택 10채에 대한 창호 공사를 마친 사람이 공사대금 총 5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이 10채중 하나인 201호만을 점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이 201호가 경매로 매각되었고, 낙찰자의 인도명령에 유치권으로 대항을 하고 있을때,

낙찰자는 이 201호의 공사대금 500만원만 유치권자에게 배상하고 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인 5000만원을 배상할 경우만이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례로서

유치권자의 점유와 권한은 전체금액에 대한 권리로서 건물이 단일건물일 경우 어느 한부분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다세대 집합건물의 경우 각각에 대한 출입과 점유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중 한 곳만을 유치하여 전체 유치권금액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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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경매
글쓴이 : 냐하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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