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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3. 17. 22:23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과 같은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을 조치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 홍천/동화공인중개사사무소 033-435-4256
글쓴이 : 태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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