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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시행규칙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3. 17. 22:22

법률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599호)
시행령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시행규칙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14 부령 제4호)
 

 

투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상호 중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설립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시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임대차,유가중권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회사는 증권시장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의 투자 및 운용 또는 기존 차입금및 발행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와 임직원, 특별관계자 및 주요주주와의 거래는 금지된다. 회사는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부동산·증권 및 현금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탁회사.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고유재산이나 제3자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으며,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8장 5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 홍천/동화공인중개사사무소 033-435-4256
글쓴이 : 태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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