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경영컨설팅분야) 운영기관인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에서는 경영컨설팅 분야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참여신청을 접수합니다.
경영컨설팅분야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컨설팅기관 등록기준
※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컨설팅기관
O 상시 종업원수 7명 이상을 보유한 컨설팅기관
단, 상시 종업원수 과반수 인원은 컨설턴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
(예: 상시 종업원수가 7명이면 4명이 컨설턴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
O 컨설팅대학원 및 R&D센터(중기청 지정)
2. 컨설턴트 등록기준
※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O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유효기간 유효한) 등록증 소지자
O APEC CBC 또는 ICMCI CMC 자격증 소지자
O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정보화경영체제 심사원(정보화부분)
O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간 120일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O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전문기술자(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O 기술․경영 관련학과 박사학위소지자
O 중기청 지정 컨설팅대학원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재학생
(컨설팅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컨설팅 수행 경우에 한함)
O 중기청 지정 컨설팅 R&D센터 연구원(경력 3년 이상)
3.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O 제출기간 : 연중 수시접수
(2010년 상반기 컨설팅에 참여하실 컨설팅기관, 컨설턴트는 4월 16일까지 반드시 제출)
O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O 제 출 처 : (우)135-91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허바허바빌딩 4층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경영컨설팅분야 담당자
O 문 의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컨설팅지원팀 ☎ (02)6205-8121, 8123
※ 기술컨설팅분야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폭주로 인한 안내불가)
4. 제출서류
O 컨설팅기관 제출서류 목록
No |
컨설팅기관 제출서류 |
비 고 |
1 |
컨설팅기관 등록신청서 1부 [첨부1] |
필수제출(신청일 기준 작성)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제출 |
3 |
사업장 보험가입자 명부 1부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중 택1) |
필수제출 |
4 |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청, 구청 또는 인터넷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
필수제출 |
5 |
보안각서 [첨부5] |
필수제출(참여컨설턴트 모두 포함) |
O 컨설턴트 제출서류 목록
No |
컨설턴트 제출서류 |
비 고 |
1 |
컨설턴트 등록신청서 1부 [첨부2] |
- 필수제출 (신청일 기준 작성) - 참여컨설턴트 당 각 1부 제출 - 상근 컨설턴트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제출 |
2 |
컨설턴트 경력 및 학력, 자격 입증서류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사본(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경력 및 재직증명서 [견본1], 자격증 사본(등록요건 및 수당산정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만 제출) |
- 해당자 제출 - 2009년에 본 협회에 제출하고 컨설팅기관의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컨설턴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기 제출된 서류 이후 서류는 반드시 제출 - 경영․기술지도사의 경우 유효기간 유효한 등록증 사본 반드시 제출 |
3 |
가입증명 1부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중 택1) (예) 국민연금 : 가입증명서(가입자용) 건강보험 : 자격득실확인서 |
- 필수제출 - 비상근 컨설턴트인 경우 재직증명원 제출 |
4 |
최근 3년간 컨설턴트 컨설팅실적 총괄표 1부 [첨부4] |
- 필수제출 (컨설팅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정확하게 기재 |
5 |
컨설턴트 컨설팅실적 총괄표에 기재된 컨설팅별 협약서와 부가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1부 |
- 2009년도 등록된 컨설턴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경영컨설팅분야에 신규로 등록하는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만 제출 |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또는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국세청 발급) |
- 해당자 제출(비상근 컨설턴트) | |
6 |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첨부3] |
- 필수제출 |
< 제출시 유의사항 >
1. 첨부1~5은 반드시 첨부양식에 의거하여 제출.
2.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이 일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됨.
3. 경력 및 재직증명서는 [견본1]과 같이 근무기간별 부서, 주요업무 이력(세부경력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로 제출.
4. 서류제출 후 중소기업 컨설팅 관리시스템(http://www.smbacon.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반드시 컨설팅기관과 컨설턴트 모두 사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스템은 3월 29일부터 입력 가능)
5.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중복분야(경영컨설팅분야/기술컨설팅분야) 신청의 경우
기술컨설팅분야(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서류제출 시
본 협회에는 컨설팅기관 제출서류 1, 5번, 컨설턴트 제출서류 1, 4, 6번만 제출.
6. 제출된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명호테크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펀제컨설팅 하는이유 (0) | 2010.04.15 |
---|---|
[스크랩]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0) | 2010.04.14 |
[스크랩] 각종정책자금의종류와내용들 (0) | 2010.04.14 |
[스크랩] 쿠폰제 컨설팅 사업개요. (0) | 2010.04.14 |
[스크랩] 관련사이트[창업컨설팅] (0) | 201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