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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컨설팅 의 제도적 환경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5. 7. 23:16
  • 부동산컨설팅 의 제도적 환경
  • ■창업비지니스센터/공동사무실//사업자등록증 주소지이용(개인.법인)가능: www.businesstown.net I. 서론 우리 나라의 부동산 컨설팅업은 그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1990년대의 지가하락기를 맞이하면서 매매차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관행에서 탈피하여 부동산의 이용과 활용을 통한 임대료 등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의 경상수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부동산 컨설팅업은 하나의 전문적인 산업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고 관련 자격제도나 근거법령이 미비된 채로 정확한 업무영역이나 활동내용이 체계화되지 못하여 사업수익성이 낮고 관련기업의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한,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나라 부동산 컨설팅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시장전망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부동산 컨설팅업계의 현황 1. 부동산 컨설팅업의 제도적 환경 가. 산업분류로 본 부동산 컨설팅업의 위상 우리 나라의 모든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체계(Standard Industrial Code: SIC)에 의하여 각 산업의 규모나 성장가능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다음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업(분류기호번호 70)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701)과 부동산관련 서비스업(702)으로 분류되며, 부동산 컨설팅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702) 중에서 기타 부동산관련 서비스업(70209)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아직 정식 분류기호 를 부여받고 있지 못한 초보적인 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이란 부동산의 개발·이용·거래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망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동산의 매매, 임대, 중개, 컨설팅, 평가, 관리, 법률, 금융, 보험, 세무, 회계, 광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1996년부터 대외 개방되었고, 부동산 임대 공급업은 1998년 5월에 개방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은 이제 완전 개방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나. 관련법제로 본 부동산 컨설팅업의 위상 현재 부동산 컨설팅업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률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즉, 자격제도나 영업허가, 협회 등에 대해 직접적인 규율을 하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법 제9조의2 제2호에서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의2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1995. 12. 29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 컨설팅과 유사한 업종으로는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보다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일반경영컨설팅과 부동산 컨설팅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2. 부동산 컨설팅업의 업무영역 및 업계현황 가. 업무영역부동산 컨설팅의 업무영역은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즉 부동산의 개발, 기획, 법무, 회계, 세무, 금융,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매매, 관리 등의 제 문제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의사 결정자에게 조언, 자문 및 해결방안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의뢰자에게 해당 부동산(흔히 나대지)의 최유효 활용방안에 대해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업계현황 및 수익성현재 부...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정보(usa****)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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