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전원생활이야기

[스크랩] 농어촌빈집정보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5. 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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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1백57개 시. 군. 구는 1996년부터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어촌 빈집 정보를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빈집의 위치. 면적. 지목.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들로 지자체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은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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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각 시, 군, 구청 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고, 소유자가 공개를 동의한 자료에 한하여 현황자료를 열람 가능하다. 관심지역의 빈집 현황자료를 검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찾았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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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빈집의 경우 당장은 실익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투자가치를 고려해 저렴한 값에 구입해 두면, 후에 쓸모 없던 폐가가 효자 노릇을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을 잘 개조하여 전원주택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용하면 짭짤한 재미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입주할 생각이라면 싼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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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1세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 면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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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어촌주택의 요건
    1.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이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 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대지면적이 200평 이내인 것. 특히 2003년 8월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세금혜택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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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요건
    읍 또는 면(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각각 200평, 45평 이하여야 하며, 취득시 기준시가가 7천 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반드시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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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만은 짚고 가자
  • 농어촌 빈집정보를 통해 빈집을 구입하기에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러한 빈집정보가 행정관청을 통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갖고 구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관청은 단지 빈집 소유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구입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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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열람, 권리관계, 허가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농어촌 주택 중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거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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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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