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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6. 8. 08:59

  제 목 영업손실보상평가 조회수 511
  작성자 관리자 입력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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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일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정 1993. 2. 16
개정 1995. 6. 26
1998. 2. 17
2000. 4. 18
2002. 2. 1
2003. 2. 14
2007. 2.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폐지 및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이하 “영업손실”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7.2.14>

제2조【적용원칙】 영업손실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6.26, 98.2.17>
1. “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업이익”이라 함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이익으로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뺀 것을 말한다.
3. “소득”이라 함은 개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이익으로서 자가노력비상당액(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재고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산으로서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07.2.14>

제4조【영업의 분류】 이 지침에서 영업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98.2.17>
1. 영업의 종별에 따른 분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2.14>
2.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 또는 신고 유무에 따라 허가업·면허업·신고업·기타영업으로 분류한다. <개정 2003.2.14>
제4조의2【영업손실의 평가대상】 ①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뢰자가 법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영업을 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한 경우에 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라 한다)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제3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이 경우에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이 조에서 규정한 허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해 온 자에 대하여 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상당액을 보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주거이전비 상당액이 당해 무허가 등 영업의 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허가 등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2.14]

제5조【영업손실의 구분】 ① 영업손실은 영업폐지와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로 구분하되, 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뢰자가 공익사업의 종류·사업기간·사업규모·영업의 종류·배후지의 상실정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의 규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3.2.14>
② 평가의뢰자가 영업손실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의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요청하여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영업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조사사항】 ① 영업손실의 평가시에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소의 소재지·업종·규모 <개정 2003.2.14>
2.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
3. 과세표준액 및 납세실적
4. 영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내용
5. 종업원 현황 및 인건비 등 지출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영업손실의 평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제7조【자료의 수집】 영업손실의 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대상물건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개정 98.2.17>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현금흐름표 등) 및 부속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잉여금명세서 등) <개정 2002.2.1, 2003.2.14>
3. 회계감사보고서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조정계산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5. 고정자산대장 및 재고자산대장
6. 취업규칙·급여대장·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개정 2003.2.14>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8. 기타 필요한 자료


제2장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8조【영업의 폐지 평가대상】 ①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평가의뢰자가 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한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03.2.14>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접하여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03.2.14>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3.2.14>
② 제1항제1호에서 “배후지의 특수성”이라 함은 도정공장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원료 및 취급품목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배후지가 상실될 때에는 당해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배후지가 당해영업에 갖는 특수한 성격을 말한다. <개정 2003.2.14>

제9조【영업손실의 평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평가가액=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상연한+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

제10조【영업이익의 산정】 ①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시에 영업이익의 산정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95.6.26, 98.2.17, 2000.4.18, 2002.2.1, 2003.2.14>
② 당해영업의 실제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영업시설의 확장 또는 축소 기타 영업환경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당해영업의 실제 영업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이나 그 영업시설규모 또는 영업환경의 변동이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2002.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익의 산정은 평가의뢰자 또는 영업행위자가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추정) 매출액 등에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동종 유사규모 영업의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을 적용하거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률 등을 적용하여 당해 영업의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추정매출액 등은 당해영업의 종류·성격·영업규모·영업상태·영업연수·배후지상태 기타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동종유사규모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2.14>
1. 영업이익 등 관련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개정 2007.2.14>
2. 제시된 영업이익 등 관련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영업이익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개정 2007.2.14>
3. 기타 제시된 영업이익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영업이익이 같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등 당해 영업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동종 유사규모 영업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7.2.1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익의 산정시에 당해영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발생되는 영업외손익 또는 특별손익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자가노력비상당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2.14>
⑤ 개인영업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영업이익이 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당해 영업의 영업이익으로 본다. 이 경우에 둘 이상 업종의 영업이 동일사업장에서 공동계산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영업으로 본다. <신설 2003.2.14>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 25(일) × 12(월)

제11조【보상연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시에 적용할 보상연한은 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으로 한다. <개정 98.2.17, 2003.2.14>
1. 삭제 <2003.2.14>
2. 삭제 <2003.2.14>
제12조【매각손실액의 산정】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위한 매각손실액의 산정은 영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95.6.26, 98.2.17>
1. 영업용 고정자산 중에서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과 같이 영업시설에서 분리하여 매각이 가능한 자산은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하 “현재가액”이라 한다)에서 매각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액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가액의 60퍼센트 상당액 이내로 매각손실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영업용 고정자산 중에서 건축물·공작물 등의 경우와 같이 영업시설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자산은 건축물 등의 평가방식에 의하되, 따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각손실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3.2.14>
3. 재고자산은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가.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것 : 20 퍼센트 이내
나.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없는 것 : 50 퍼센트 이내
다. 반제품·재공품, 저장품 : 60퍼센트 이내
라. 원재료로서 신품인 것 : 20퍼센트 이내
마. 원재료로서 사용중인 것 : 50퍼센트 이내

제13조【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내용확인】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손실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영업용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종류·규격·수량·장부가액 등의 내용확인은 평가의뢰자가 제시한 목록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의뢰자가 제시한 목록의 내용이 가격시점 당시의 실제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목록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실지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2.14>
②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가격시점 당시의 실제내용의 확인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수량당 매각손실액의 단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신설 95.6.26>


제3장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14조【영업의 휴업 등 평가대상】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평가의뢰자가 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한 경우에 행한다. <개정 95.6.26, 2003.2.14>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신설 2003.2.14>
2.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03.2.14>
3. 기타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15조【영업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영업 손실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3.2.14>
평가가액=(영업이익×휴업기간)+인건비 등 고정적비용+영업시설 및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기타 부대비용
②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영업손실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2.14>
평가가액=(영업이익×설치 또는 보수기간)+인건비 등 고정적비용
+설치 또는 보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③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영업손실의 평가는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설치비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손실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3.2.14, 개정 2007.2.14>
④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비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영업의 영업시설기준 등에 미달이 되어 그 건축물 내에서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액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3.2.14>

제16조【영업이익의 산정】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영업손실의 평가시에 영업이익의 산정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절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하게 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월의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98.2.17, 2000.4.18, 2002.2.1, 2003.2.14>

제17조【휴업·보수기간】 ①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평가의뢰자로부터 당해영업에 대한 휴업기간의 제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휴업기간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로 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개정 98.2.17>
② 영업시설을 잔여시설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 평가의뢰자로부터 그 설치 또는 보수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수기간 등”이라 한다)의 제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보수기간등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3월로 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영업시설의 특성이나 보수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당해영업의 보수기간 등이 3월을 초과한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자로부터 당해영업의 보수기간 등을 제시받아 정한다. <개정 95.6.26, 98.2.17, 2003.2.14>
③ 제1항에서 “특별한 경우”라 함은 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당해영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평가의뢰자로부터 휴업기간을 제시받아 당해영업의 휴업기간을 정하되,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3.2.14>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03.2.14>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3.2.14>

제18조【인건비 등 고정적비용】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은 영업장소의 이전 등으로 인한 휴업·보수기간 중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중에서 당해영업에 해당되는 것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6.26, 98.2.17, 2003.2.14>
1. 인건비 : 휴업·보수기간 중에도 휴직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할 최소인원(일반관리직 근로자 및 영업시설 등의 이전·설치 계획 등을 위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근로자 등으로서 보상계획의 공고가 있는 날 현재 3월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실제지출이 예상되는 인건비 상당액. 이 경우에 법시행규칙 제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보상을 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은 제외한다. <개정 2003.2.14, 2007.2.14>
2. 제세공과금 : 당해영업과 직접 관련된 제세 및 공과금 <개정 2002.2.1>
3.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휴업 등과 관계없이 계속 지출되는 비용
4. 감가상각비 :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유형고정자산의 진부화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다만, 유형고정자산으로서 이전이 사실상 곤란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보험료 : 화재보험료 등
6. 광고선전비 : 계약 등에 의하여 휴업 중에도 계속 지출되는 광고비 등
7. 기타비용 : 비용항목 중 휴업기간 중에도 계속 지출하게 되는 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9조【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은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95.6.26, 98.2.17, 2003.2.14>
1. 영업시설은 건축물·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평가한 것을 제외한 동력시설,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타 진열시설 등으로서 그 시설의 해체·운반·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점포영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자가 영업시설 이전시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내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설이전비로 보며, 영업시설의 재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에는 그 가치 증가액 상당액 등을 뺀 것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 재고자산은 해체·이전·재적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재고자산 중 영업활동에 의하여 이전 전에 감소가 예상되거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 영업장소에서 이전 전에 매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03.2.14>

제20조【이전거리의 산정】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이전거리의 산정은 동일 또는 인근 시·군·구에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거나 당해 영업의 성격이나 특수성 기타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이전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거리를 30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제21조【감손상당액의 산정】 ①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의 산정은 현재가액에서 이전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특수한 물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운송전문업체의 견적 등을 참고한다. 다만,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 등의 종류·성질·파손가능성 유무·계절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액의 10퍼센트 상당액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2.14>
②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기타부대비용】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은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지출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03.2.14>

제23조【임시영업소 설치비용】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시영업소설치비용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2.14, 2007.2.14>
1. 임시영업소를 임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업기간 중의 임차료 상당액과 설정비용 등 임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시영업소를 가설하는 경우에는 지대상당액과 임시영업소 신축비용 및 해체·철거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해체철거시에 발생자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4조【무허가 등 영업에 대한 평가 특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허가 등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제14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때에는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따로 평가의뢰 되었거나 지장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무허가 등 영업에 대한 영업시설의 이전비 상당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2.14, 개정 2007.2.14>
부 칙 <93.2.16>
이 지침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6.26>
이 지침은 199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2.17>
이 지침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4.18>
이 지침은 200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2.1>
이 지침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14>
이 지침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14>
이 지침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영업상황조사표
회사명(상호명) : 작성일자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업 종 :자 본 금 :개업일자 :면 적 :종 업 원 수 :소 재 지 :부



세연 도년년년평 균과 세

표준액영


황구 분년년년평 균매 출 액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기말재고액
매출이익
판매비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영업용고정자산재고자산항 목현재가액매각가액항 목현재가액처분가액구 축 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 품제품·상품
반 제 품·
재 공 품
원 재 료
저 장 품합 계합 계
<별지 2호 서식>
영업상황조사표
1. 기본적 사항
상 호 :개 업 일 자 :소 재 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2. 영업종류 및 상황
업 종 :면 적 :종업원수 :보 증 금 : 월 세 :기타사항 :영


황구 분년년년평균고







산종류규격수량현재가액매 출 액매출원가매출이익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영업이익영업이익률 :

3. 영업비용 및 생활상태





세항 목금 액생



수입영업수입 :과세표준액인 건 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기타비용기타수입 :연도금액 계 :지출생 활 비 :학 비 :이 자 :저 축 :기 타 :계 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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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译公司市场前景巨大广阔,目前全球翻译市场的年产值超过130亿美元,亚太地区占30%中国市场约为120亿元人民币。国际权威机构对上海翻译公司市场的调查显示,翻译市场的规模将在2008年达到300亿美元,而中国将达到200亿元人民币的销售额,发展空间巨大。而且随着因特网的应用范围的扩大和国际间电子商务市场的日渐成熟,到2009年,上海翻译公司将网页上的外国语言翻译成为本国语言的翻译业务将达到17亿美元的市场规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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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살기좋은세상 만들기 `희망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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