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낙찰!! 그리고 셀프등기를 하면서...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3. 26. 16:39

 

 

안녕하세요^^  꿈찾사입니다..

이젠 제법 봄향기가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셀프등기는  천안 쌍용동 경매로 받은것과  평택에  매매로 산 아파트를 해봤습니다

전에는 등기하는게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법무사에 맡겼는데 직접 해보니 쉽더라구요

 

자~~ 지금부터 천안이야기를~~~

낙찰대금납부 영수증이 오기전에 미리 경매계에 전화하여 잔금납부 의사를 밝힌 후 천안으로 go!

중간에 휴게소에서 점심도 먹고,,,열심히 달려 드뎌 법원에 도착 2층 경매계로 향했다.

경매5계에 잔금 납부하러 왔다고 하자 잔금대급납부서를 주면서 은행에 납부 후 다시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은행으로 ~~

은행에서 법원보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자 영수증 2장을 준다. 다시 경매계로 영수증을 제출하자 납부자용은 내가 갖는거라며 주면서 법무사에서 등기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제가 셀프등기할 예정이라고 하자

저~~쪽 창구 여직원한테 가라고 한다.

여직원한테 가서 저 셀프등기할 건 데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가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써 가지고 오세요!!!.

어~휴,, 퉁명스럽기는,,,

일단 파일케이스에 있는 파일양식목록을 훑어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셀프등기 하는법을 꺼내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생각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매각대금완납증명원(2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을 작성,,,

그런데 부동산의 표시도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떻하지 수기로 그냥 쓸가,,

아니야~ 그냥 일단 매각대금완납증명원 2부만 제출하자,, 그런데 여직원이 부동산표시를 전산으로 출력해서 같이 첨부.. ㅋㅋㅋ

어 그런데 인지는 어떻게 한담?? 우체국 가야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인지값 500원 주셔야죠~~

인지를 안 사서 걱정했는데,, 오~~잉 인지도 여기에 있네...쌩~~유지 뭐!!

인지 붙여 있는 것은 경매계 보관하고 1부는 도장을 찍은  후 돌려준다.

 

드뎌 서류만들기 출발!

1. 법원내 1층 등기소 방문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부 발급(사전에 인터넷으로 발급)

2. 구청방문(경매물건 주소 소재지 관할지역)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1층 민원봉사실)

▶ 세정과 방문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제출하면서 취,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

⇒ 등기부상에 나와있는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의 말소에 필요한 말소등록세 고지서 요청

『등기부등본을 보니 말소사항이 6개,, 혹시나 해서 여직원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볼줄모른다며 여유롭게 고지서 발급(8장)해줄테니 필요한 만큼 납부하면 된다고 함』

3. 법원은행 도착

등록세 납부하면서 국민주택채권 구입

⇒ 등록세에 있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채권금액을 계산해보니 621천원. 창구직원에게 물어보니

여기서는 모르니 등기소에 정확하게 물어보라고 한다.

⇒ 등기소 직원 친절하게 금액은 맞는데 천원단위는 사사오입,,그래서 620천원만 구입

⇒ 채권구입 후 바로 할인해서 52천원만 부담. 증지는 금액을 잘몰라 은행직원한테 물어보니 잘모른다고 하여 일단 6천원구입

말소등록세 6개 납부(1장당 3600원)

4. 경매계

▶ 제출할 서류 순서대로 정리 제출하자 증지요금이 부족하니 추가금액 사오라고 하네,,

증지 금액산출은 말소1건당 3천원과 필지당14천원 총합계 32천원

▶ 서류제출방법

⇒소유권이전등기선청서, 말소사항(A4용지 수기작성)

부동산의 표시,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영수증 갈음),토지 및 건축물대장,주민등록등본

▶ 등기권리증은 집으로 방문요청하자 등기필증우편송부서를 작성 봉투에 우표를 붙임으로써 ~~끝.

***취,등록세를 제외한 등기비용***

말소비용 :21,600원 인지500원, 등본400원, 토지,건축물대장 1,100원

등기부등본 :1,200원 채권할인액 :52,000원

증지 : 32,000원

총비용 : 108,800원

[현재 이집의 명도는 완료했습니다. 이사비 없구요...

세입자 명도합의 이행 각서 받아놓고 이사할 날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월세도 내 놓았구요,,수익률 good~~]

 

그럼 평택셀프등기 이야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급하게 내논 물건을 제가 얼른 계약한 물건입니다..

위치는 비전동에 있구요,,, 수익률도 14%!!!

계약시간에 맞춰 15분 일찍 부동산에 도착,,,,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셀프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장님 왈 “어떻하죠?? 아무 이야기 없어서 법무사를 불렀는데,,,”

오~~ 마이 갓!!!

사장님 죄송한데요,, 법무사 취소 부탁드려요,, 제가 등기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계약서 꼼꼼히 살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매도인 도장 확실히 받아놓고,,,

평택시청⇒은행⇒등기소 방문 하면 등기신청 끝~~ㅋㅋㅋ 오잉 넘 쉽죠~~잉

 

**** 등기시 필요서류 ****

1.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부동산 매수자 인적사항 기록되어야 함⇒성명,주소,주민번호)

2.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된 것)

3.등기권리증

4.매수인 주민등록등본

5.부동산거래신고필증(부동산에서 준비)

6.건축물 및 토지대방(시,구청에서 발급)

7.위임장(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서식 다운)⇒2장 정도 준비(예비로 1장 더 준비)

▶사전에 내용을 워드로 작성 후 잔금일에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8.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가표준액 및 국민채권매입액[인터넷 등기소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가 준비됐으면 자 지금부터 등기하러 go~

◪ 평택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토지 및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1,100원)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갖고 세정과 방문하여 취,등록세 신고서 작성⇒취,등록세 고지서 수령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을 제출하면 직원이 복사 후 돌려 줌』

등록세에 있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구입

⇒ 모를 경우 등기소 직원에게 채권구입액 및 수입증지액 물어봄

⇒ 국민주택 채권매입액 계산시 천 단위에서 사사오입 처리[(예) 621,000원이면 620,000원채권구입]

⇒ 증지는 필지당 14,000원(아파트,연립 14천원. 단독주택 28천원 구입), 1억원 이하라 수입인지 없음

⇒ 개인적으로 채권은 은행에서 매입 후 즉시 매도(74,910원 만 부담)

◪ 등기과 방문 담당직원에게 제출

[편철순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가표준액 및 채권매입액(증지14,000과 등록세 영수증 붙임)

위임장, 매도인인감증명, 매도인 주민등록초분, 매수인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매매계약서

 

 

 

 

 

 

 

출처 : 부동산재테크~[북극성]
글쓴이 : 이정옥(꿈찾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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