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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6. 18. 16:23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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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신청대상업종 및 신청단위 / 인증업체에 대한 특전 및 지원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ㆍ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Feedback Report)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표하는 제도
입니다.
ㆍ담당부서 :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TEL(08)509-7278~81 FAX(2)509-7304

서비스경제시대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요구의 증가,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선전 서비스 접촉 기회의 증대, 서비스품질 향상을 기업경쟁력 강화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도모.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안정적 내수긱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 안정적 고용확대, 수출 및 투자촉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일대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업정책을 혁신하고 차별적인
금융 및 조세지원 철폐,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체계 확대,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등 추진.



2. 근거법령

ㆍ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6조
ㆍ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2호, 2008. 4. 11)
   ※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업체 (2009. 7월 현재)



3. 신청대상업종 및 신청단위

신청대상업종

ㆍ도매 및 소매업 :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주유소, 전문점(대형양판점), 자동차 매매업,
                          서점, 고속도로휴게소
ㆍ운수업 : 택배(항공운송서비스 포함), 포장이사, 렌터카, 고속버스
ㆍ숙박 및 음식점업 : 식당(한식, 일식, 중식, 양식),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단체급식, 제과점, 호텔, 콘도미니엄
                             (종합휴양업 포함)
ㆍ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이동전화, 초고속통신망
ㆍ금융 및 보험업 : 은행, 증권, 보험(생명, 손해),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ㆍ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시장조사(리서치), 광고대행업(종합기획사), 연구 및 개발업,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경영상담업
ㆍ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빌딩관리업, 종합용역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여행사, 텔레마케팅(전화서비스업)
ㆍ교육서비스업 : 대학교/대학, 사이버대학, 초ㆍ중ㆍ고ㆍ성인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노동부인가기관), 유아교육기관
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테마공원, 스포츠센타, 영화관
ㆍ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병원(종합ㆍ일반ㆍ개인ㆍ한방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ㆍ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예식장, 장례식장, 자동차 등 수리업
ㆍ제조업 : 제품사후관리(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제품의 수리ㆍ유지를 병행하는 경우)
ㆍ공공 :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ㆍ대기업 비영리 서비스, 협회 및 단체

   ※ 금년 55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후 단계별 확대

신청단위

ㆍ신청단위 :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함.(사업장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단위 신청)
ㆍ신청비용(부가세 별도) : 대기업 350만원, 중소기업 250만원, 사업장 200만원

   ※ 부가세 별도(신청업체 부담), 심사원 출장비 별도(공무원 여비규정)

인증대상 업종 및 적용

구분 대상업종
유통 서비스업 백화점,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편의점, 주유소, 자동차매매업

금융 서비스업

은행, 증권, 보험(생명, 손해),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레저 서비스업 호텔, 콘도미니엄(종합휴양업 포함), 테마공원, 고속도로휴게소, 스포츠센타, 영화관, 여행사
보건 서비스업 병원(종합, 일반, 개인, 한방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장례식장
통신 서비스업 이동전화, 초고속통신망, 텔레마케팅(전화서비스업)
운송 서비스업 여행사, 택배(항공운수서비스 포함), 포장이사, 렌트카, 고속버스
외식 서비스업 식당(한식/일식/중식/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피자, 햄버거, 치킨), 단체급식, 제과점
교육 서비스업 대학/대학교, 학습지, 초/중/고/성인 교육기관, 서점, 직업훈련기관(노동부인가기관)
전문 서비스업

시장조사(리서치), 광고대행업(종합기획사), 종합용역업, 빌딩관리업, 예식장, 중고자동차매매업, 연구 및 개발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자동차수리업, 경영상담업

공공 서비스 공공기관,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정부재투자 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제품 사후서비스 A/S 우수기업 인증 업종

























4. 인증절차



5. 인증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심사기준 및 배정 (공통기준)

심사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리더십 1-1. 서비스 경영철학
1-2. 서비스 리더십과 기업문화
1-3. 기업윤리와 사회적책임
50
50
50
150
(15%)

2.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2-1. 서비스품질 목표 및 수립체계
2-2. 서비스품질 실천계획 수립 및 전개
2-3. 서비스품질 평가체계와 활용

50
50
50

150
(15%)
3. 고객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3-1. 고객과 시장에 대한 구분체계
3-2. 고객정보 및 VOC 수집체계
3-3. 고객정보 및 VOC 대응체계
3-4. 고객요구사항의 해결 및 활용체계
20
20
30
30
100
(10%)
4. 고객접점 서비스 운영관리 4-1. 접점업무 프로세스의 고객지향성
4-2. 서비스표준(화)의 설정 및 이행정도
4-3. 고객불만 처리 및 서비스회복
4-4.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및 운영성과
4-5. 제품/서비스의 안전 및 품질시스템
40
40
40
40
40
200
(20%)
5.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5-1. 종업원의 동기부여 및 참여
5-2. 종업원의 교육훈련 및 인재육성
5-3. 종업원의 복리후생 및 만족
5-4. 협력업체 관리 및 지원체계
30
30
20
20
100
(10%)
6.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 6-1. 재정적 목표와 관리
6-2.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및 개선
6-3. 정보와 지식관리
30
30
40
100
(10%)
7. 서비스 경영성과 7-1. 시장성과(CSI, SQI, MS 등)
7-2. 재무성과(수익성, 성장성, 안전성 등)
7-3. 기타성과(업무혁신, 대외활동성과 등)
80
80
40
200
(20%)































    - 공통적용기준으로 평가하되 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함.

[평가방법]

ㆍ현장평가 : 7개 심사항목 / 24개 세부항목 (700)
   * 단, 재평가의 경우 4개 심사항목 / 19개 세부항목
ㆍ고객평가 : 해당 사업장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 설문조사 평가(200)
ㆍ암행평가 : 암행평가원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체험, 관찰 등으로 평가(100)



6. 인증심사 평가 방법 및 사후관리

인증심사기준

⊙ 평가기준

ㆍ공통평가기준을 적용하되, 필요시 업종별 특성을 가미한 기준 적용

⊙ 평가단 구성

ㆍ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ㆍ서류심사 : 집행기관(신청 접수기관)에서 인증심사 공적서를 토대로 합ㆍ부 판정을 하고 합격한 기업(사업장)에 한하여
                  인증심사를 실시
ㆍ현장평가(70%) : 사업장 단위 - 평가요원 1일 2명
                          기업 단위 - 평가요원 1일 3명
                          행정요원 : 공무원 및 집행기관 관계자
ㆍ암행평가(10%) : 별도 심사원의 암행평가
ㆍ고객평가(20%) : 고객의 설문조사 등 실시
※ 현장평가 및 암행평가, 고객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품질인증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사후관리 및 인증마크

⊙ 인증서 수여

ㆍ인증서는 분기별 수여.

⊙ 인증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ㆍ인증유효기간 : 3년, 기간만료시 재평가를 받아 기간연장 가능
ㆍ사후관리 : 필요시 실시

⊙ 인증마크 활용

ㆍ업체의 사업장 게시, 제품·용기·포장에 표시
ㆍ광고시 인증내용 홍보(각종 홍보물 표시)

⊙ 문의처

ㆍ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Tel : 02-509-7278~81 Fax : 02-509-7255
ㆍ(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Tel : 02-545-9101, 9153~4, Fax : 02-545-9150
   (http://www.kmtca.or.kr)



7. 특전 및 지원

① 우대사항

ㆍ조달구매에서의 신인도 평가
ㆍ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중 지식 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ㆍ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ㆍ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ㆍ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②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
③ 기술표준원 및 집행기관의 홈페이지, 월간지 등에 홍보
④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 이를 관련기관(단체) 및 업계에 배포하여 홍보·판로지원

기대효과

ㆍ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공인 받게 되므로 소비자들에게 신뢰향상.
ㆍ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도상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됨.
    - 사업장 및 상품 등에 인증마크표시 홍보 가능.
    - 정부로부터 공인된 서비스품질 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에 대한 공신력 제고 및 기업성과 향상
      (기업의 매출 및 수익 증대)
ㆍ서비스수준 향상으로 고객만족도와 판매가 신장됨.



8. 신청 접수기관 및 신청기간

신청 접수기관

ㆍ(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Tel : 02-545-9101, 9153~4, Fax : 02-545-9150
   (http://www.kmtca.or.kr)

신청기간

ㆍ수시로 신청접수



9. 인증기업 현황

2001년 SQ인증2002년 SQ인증2003년 SQ인증2004년 SQ인증2005년 SQ인증
   2006년 SQ인증2007년 SQ인증2008년 SQ인증2009년 SQ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