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와 신문을 통해 교통사고, 범죄사건, 산업 재해 등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웃인 경우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종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조금씩 돈을 모아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해 두었다가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부상조의 정신, 곧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입니다.
제임스 도도슨은 영국의 수학자로서, 생명보험조합이 45세 이상의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자,이에 반기를 든 인물입니다. 도도슨은 대수의 법칙과 사망률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였습니다.
즉, 나이별 사망률의 차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되게 정함으로써 공평한 위험분담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의 발생 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곤란하지만 관찰의 회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나이의 사람이 1년간 몇 명이 사망하였는가를 산출한 비율을 사망률이라 하며,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률 = 1년간 사망자수 / 연초 생존자수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의 나이별 생사잔존상태 (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률, 사망률, 평균수명)을 나타낸 표를 생명표라고 합니다.
생명표는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민생명표 |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 통계에 의해 사망상황을 나타낸 표이다. |
경험생명표 | 생명보험회사, 공재조합등의 가입자에 대해 실제 사망경헙을 근거로 한 표이다. |
생명보험에 가입한 A,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라는 사람은 보험을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가족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은 다행히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없어서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A와 B 두 사람 사이에는 납입총액과 지급금액에서 차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쪽과 이익을 보는 쪽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생명보험 자체가 미래의 불확실성과 연관된 산업이므로 개인간의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이 동일하도록 보험료를 산정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이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수지상등의 원칙 예시
이 수지상등의 원칙을 간단한 사망보험의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1,000명의 20세 남자들이 1,000만원의 사망보험을 계약한 경우, 경험생명표를 보면 20세 남자의 사망률 1.38/1,000가 되어 1년간 사망보험금 지급은
1인당 사망보험금 1,000만원 × 1.38명(1년간의 사망자수) = 1,380만원이 됩니다.
이 보험금 총액(1,380만원)을 계약자 전원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므로
1인당 납입보험료는 1,380만원 ÷1,000명 = 13,800원이 되지요.
결국 보험료 총액은 13,800원 ×1,000명 = 13,800만원으로 보험료총액(회상의 수입)과 보험금 총액 (회사의 지출)은 1,380만원으로 계약자 전체로 보면 회사의 수지는 같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__항상 웃음과 미소가 가득하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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