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곽지원의 보험이야기

[스크랩] -( 벌금&방어비용&형사합의지원금 )-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19. 05:13

벌금이란?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

 

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방어비용이란?

 

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레 의

 

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에는 방어비용으로 1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형사합의지원금 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사고마다 형사 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100%과실과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__항상 웃음과 미소가 가득하세요__♡
 
 
 
 
출처 : 정부인증후코이단 정보 블로그
글쓴이 : 후코이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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