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곽지원의 보험이야기

[스크랩] -( 운전자보험 9가지 체크 포인트 )-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19. 05:12
운전자보험 9가지 체크 포인트

 

운전자보험은 취급하는 보험사와 상품의 종류가 많아서 운전자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다음의 9가지 포인트를 체크해야 한다.

1. 평일과 주말 중에서 언제 더 차량 운행을 많이 하십니까?

사고 보상금이 평일과 주말에 차이가 없는 상품도 있지만, 평일 사고는 보상금을 낮춘 대신에 주말이나 휴일의 사고는 보상금을 높인 상품도 있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신주말’이란 명칭으로 금요일까지 확장해서 주말로 인정하는 상품도 생겼다.

평일에는 사무를 보다가 주말에만 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말 보상이 강화된 상품이 적합할 수 있다.

반면에 평일에는 차를 운행하며 업무를 보다가 주말에는 집에서 주로 쉬는 사람이라면 평일 보상이 강화된 상품이 적합할 수 있다.

2. 러시아워나 심야시간대에 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러시아워로 분류되는 아침 6시~10시, 오후 6시~10시 사이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분입니까?

혹은 심야시간대로 분류되는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 사이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분입니까?

만일 이런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시 고액의 보상을 해주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운전 중의 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거나 보행 중에 입은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3.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까?

버스나 전철을 사용해 출퇴근하고 회사 업무 역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지하철·전철·기차·버스·택시 등에 탑승하다가 입은 사고시 고액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4. 여가 활동을 많이 즐기십니까?

교통사고만이 상해 위험의 전부는 아니다.

늘 차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일상생활 중의 사고 위험이 더 많을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가 활동 중에 입는 상해 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운전자가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시 고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5. 운전하는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빠져있습니까?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빠져있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뺑소니 및 무보험차상해’ 관련 특별약관을 가입해서 고액의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보험 성격인 대인배상·대물배상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운전자는 뺑소니 및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사고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6. 다른 보험에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가입 중인 다른 보험에서 사망 및 후유장해를 고액으로 보장받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는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대신에 운전자보험에서만 고유한 보장 항목을 골고루 넣는 것이 좋다.

7. 자잘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1~2년에 한번쯤 하십니까?

자잘한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서에 자주 가게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담보에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한다.

이런 분이라면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될 때마다 교통사고위로금을 지급하고,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교통사고처리비용 또는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8.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경제적 손실이 큽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거나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운전자보험이 되살려 줄 길은 없지만, 위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면허정지위로금·면허취소위로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가능하다.

9.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혹은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십니까?

아파트 단지내 또는 주차장에서 운행중·주차중일 경우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결국 내 보험과 상대방 보험으로 함께 처리하게 되는데, 자기부담금을 5만원(또는 그 이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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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인증후코이단 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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