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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컨설팅 비용 지원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22. 15:10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인 미만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0인에서 100인 미만의 전업종을 지원
           건설업은 지원제외대상입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
           사업장당 600만원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말함(☞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업종 : 전업종(건설업 제외)

    ㅇ 근로자수 : 50인에서 100인미만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1. 1. 5(수) ~ 2. 28(월) (2개월간)
  • 업체선정
    ㅇ 공단 본부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장 일괄 선정

    ㅇ 사업장 선정
      -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선정
      -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배점

    (총300점)

    재해다발

    사업장

    ○ 과거5년 평균 재해율이 전국 동종업종(중분류)
       평균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50점)

    ○ 과거5년 중대재해발생 사업장(50점 추가)

    최대

    100점

    위험업종

    사업장

    (지역별)

    ○ 일선기관별 재해다발 위험업종 사업장(50점)

      - 과거 5년간 지역별 재해통계 분석에 따른 재해
       다발 위험업종(소분류) 10개 업종 이내

    최대

    50점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사용중인 위험기계ㆍ기구 보유 사업장
      
    (1대당 2점, 25대 까지)

    최대

    50점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3개)에 대한 측정
       실시(측정 유해인자 1종당 10점) 사업장(노출
       기준 초과시 20점 추가) : 소음, 분진, 화학물질

    최대

    50점

    외국인 및

    고령근로자

    고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외국인 근로자(고용
       허가서 발급) 및 고령 근로자(55세 이상) 고용
       사업장
    (1명당 2점, 25명 까지)

    최대

    50점

    ※ 대상사업장 선정점수표에 따라 총 300점 만점으로 선정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 규모
      - 사업예산 : 총 3억원
      - 지원금액 : 사업장당 600만원

    ㅇ 계약
      - 지역본부에서 공단 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
      - 제3자 공동계약 (공단, 신청자, 컨설팅수행자)
        ㆍ 계약범위, 컨설팅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및 계약당사자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3자가 각각 1부씩 가짐
      - 계약보증금 제출
        ㆍ 신청사업장은 보증보험증권(약 15,000원)을 컨설팅수행자에게 제출
        ㆍ 컨설팅수행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공단에 제출
      - 계약의 해지
        ㆍ 정상적인 인증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컨설팅 후 3개월 이후)
        ㆍ 합의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ㆍ 거짓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 추진

    ㅇ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착수일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인증신청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인증완료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계약당사자의 상호 합의하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년을 넘지 못함.

    ㅇ 컨설팅 비용 지급
      - KOSHA 18001 인증결정위원회에서 인증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계약 체결 시 사업장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
      ※ KOSHA 18001 인증기준에 만족하여 인증이 완료되어야만 비용지급
 

지원절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공고 및 컨설팅 신청

    대상사업장 선정

     

     

     

     

    계약

    컨설팅비용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공단본부에 접수
      - E-mail : parkhc@kosha.net(박희철)
      - Fax : 032-515-5897
  •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 산업안전실
전화번호 032-5100-642 홈페이지 URL http://www.kosha.or.kr/
담당자명 박희철 차장 담당자 전화 032-5100-642
담당자 FAX 032-515-5897 담당자 이메일 parkhc@kosha.net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 산업안전실
전화번호 032-5100-642 홈페이지 URL http://www.kosha.or.kr/
담당자명 박희철 차장 담당자 전화 032-5100-642
담당자 FAX 032-515-5897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박희철 차장(032-5100-642)
      - 서울본부(02-828-1605), 서울북부(02-3783-8311), 경기북부(031-828-1813)
        강원(033-815-1011), 강릉출장소(033-655-1864), 경인본부(032-570-7284) 
        부천(032-6806-541), 경기남부(031-259-7122), 경기동부(033-785-3322) 
        경기서부(031-481-7511), 부산본부(051-520-0613), 경남동부(055-371-7551) 
        울산(052-226-0527), 경남(055-269-0562), 대구본부(053-609-0584) 
        경북동부(054-271-2041), 경북북부(054-478-8013), 광주본부(062-949-8764) 
        전북(063-240-8532), 전남동부(061-689-4953), 제주(064-797-7504) 
        대전본부(042-620-5652), 충북(043-230-7121), 충남(041-570-3424)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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