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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KS인증심사보고서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0. 9. 19:01

1. 표준화 일반

   1. 표준화의 품질 경영 추진

       *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방침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ㆍ관리ㆍ실시되고 있는가.

          a.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방침이 확립되어 있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등이 회사 규모나

              실정에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전사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 -> 배점 : 4

      (1) 주요심사내용

           - 경영 또는 품질 방침의 문서화 정도

           - 방침의 적재 적소의 게시 및 교육

           - 방침 관리의 추진 계획 및 실적의 적정성

           - 회사 표준 제ㆍ개정 및 배포 관리 현황

           - 회사 규격의 적절성

(2) 관련규격

- 최고경영방침

- 방침관리규정

- 회사표준관리규정 등

2. 사내표준화와 품질 경영 도입의 확산을 위한 활동

*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ㆍ실시ㆍ확산을 위하여 경영조직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a.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ㆍ실시ㆍ확산을 위하여 경영조직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소집단ㆍ제안활동 등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경영에 적용하며,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4

(1) 주요심사내용

- 품질 경영 도입, 확산을 위한 행사 실적

· 행사 계획 및 실시 결과 확인

- 소집단 운영관련 실적

· 소집단 내,외부 등록 서류

· 소집단 편성표

· 소집단별 활동 실적

· 제안 제도 운영실적

- 내부 품질 감사 실시 현황

· 내부 감사 계획 및 실시 결과

·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확인

(2) 관련규격

- 소집단 운영 규정

- 내부 품질 감사 규정

- 제안 제도 운영 규정

3. 표준화에 품질 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 실시

*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 훈련계획이 계층별ㆍ분야별로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이에따라 경영책임자(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한다) 및 경영간부(최소 단위 부서장)가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a. -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5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ㆍ내외 교육훈련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6

(1) 주요심사내용

연간 교육 계획 수립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내ㆍ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시 정도가 적정한지 심사

최고 경영자 교육

경영간부의 교육

종업원 교육

4. 품질관리 담당자와 기술계 인력 확보

*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게 표준화 및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a. 재직경력 12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7

(1) 주요심사내용

- 품질 관리 담당자의 직무 수행 능력 파악

- 품질 관리 담당자 자격 여부 확인

· 국가 기술 자격 수첩 / 품질 담당자 수첩 확인

· 해당 업체의 재직 경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 업종별, 규모별로 적정한 기술계 인력 확보 및 업무 수행 능력 확인

5. 불안 처리와 로트 추적

*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제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처리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불만내용 등의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하고 있는가

a.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의 처리를 위한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분석을 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정하게 변상?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배점 : 4

(1) 주요심사내용

- 로트 추적의 적정성

- 불만 처리 절차의 적정성

- 불만 처리 관련 문서

· 불만 처리 접수 대장

· 불만 처리 대장

· 불만 처리 통보서 등

(2) 관련규격

- 로트 추적 관리 규정

- 불만 처리 규정 등

6. 작업 환경과 안전시설 동의 관리 상태

*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작업능률의 향상과 안전관리 및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내부 규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사적ㆍ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ㆍ복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각종 환경관련 규정에 따라 전사적ㆍ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4

(1) 주요심사내용

- 현장 및 주위 환경의 청정 활동(5S)의 상태 확인

- 현장의 작업 안전 시설의 적정성

- 현장 안전 표시 부착 상태 확인

- 안전 보호 장구 지급 실적 확인

- 안전 관리 교육 실적 확인

(2) 관련규격

- 청정 활동(5S) 관리 규정

- 작업 안전 관리 규정

2. 자재관리

1. 원·부자재의 규정 작성 정도

* 자재규격 등 자재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KS규격과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자재별로 회사 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a. 자재의 품질기준이 KS규격 및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고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4

(1) 주요심사내용

- 자재 규격이 KS 규격 및 심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인지 확인

- 회사 실정을 감안한 규격의 적합성 확인

(2) 관련규격

- 원ㆍ부자재 규격

- 구매 관리 규정

2. 원·부자재의 검사 실시 정도

*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 운반, 검사 및 보관이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대로 자재별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a. KS규격과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자재별 검사규정에 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방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 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자재 운반, 보관방법 등이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의한 자재 운반, 보관도 양호하며, 자재 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6

(1) 주요심사내용

- 원ㆍ부자재 인수 검사 규격의 적합성 확인

- 인수 검사 실시의 적정성

- 적정 자재 사용 여부 확인 (KS자재 등)

· 공급처의 품질 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리는 적정한가.

- 자재 보관 상태 확인 (현장 심사시)

(2) 관련규격

- 인수 검사 규격

- 창고 관리 규정 등

3. 공정관리

1. 공정 관리 규정의 적정성

* 공정별 관리규정을 규격별 인증심사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외주 관리 포함) 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 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규격별 인증심사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하여 전산 관리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심사내용

- 규격별 인증 심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공정 관리 규정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 공정도가 회사 실정에 적합한지 여부

- 규정에 따른 공정 관리 실태 및 기록 확인

- 외주 공장 관리의 적정성

(2) 관련규격

- 공정 관리 규정(공정도)

- 외주 관리 규정

2. 작업 표준의 적정성과 활용 정도

*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ㆍ게시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 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ㆍ게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용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심사내용

- 작업 표준의 현장 게시 활용

- 작업 표준대로의 작업 준수 여부의 확인 및 활용의 용이성

- 부적합품의 적절한 식별 및 조치

- 작업자의 작업 표준 숙지 여부 확인

(2) 관련규격

- 작업 표준의 관리 규정

- 부적합품 관리 규정

3. 공장 관리와 중간 검사의 실시 정도

*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정하고 있고 중간검사자가 제규정 등을 숙지하여 규정대로 실시ㆍ관리하고 있는가

a.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중간검사방법, 작업표준 등)에서 정한 내용(검사주기, 기준 등)을 숙지하여 중간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심사내용

- 공정 관리자의 관리 항목 및 관리 수준의 숙지 상태 파악

- 공정 관리 및 중간 검사 실시의 적정성

- 중간 검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

(2) 관련규격

- 중간 검사 규격

- 공정 관리 규정

4. 제품관리

1. 제품의 품질 및 검사 방법등에 대한 규정의 적정성

*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KS규격 및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a.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KS규격 수준 이상이며, 제품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의 시험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4

(1) 주요심사내용

- 제품 규격이 KS 규격 및 개별 심사 기준 이상 및 동등 수준인지 확인

- 제품 검사 규격과 회사 실정과의 합리성 여부

(2) 관련규격

- 제품 규격

- 제품 검사 규격

2. 제품 검사 실시의 적정성

*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표시사항 포함)를 실시하고 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가

a.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합격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8

(1) 주요심사내용

- 사규에 따라 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제품 검사 기록의 적합성 및 보존 상태 확인

- 통계적인 데이터 관리, 주요 품질 특성의 관리도에 의한 품질 수준 파악과 이에 따른 품질 개선 실적

- 불합격 내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실시 정도

3. 제품 검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및 신뢰성

*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KS규격, 사내규격에 따라 시험ㆍ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KS규격의 각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가

a.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 검사 관련규정(KS규격 및 사내규격, 검사방법, 합ㆍ부 식별 방법 등)을 숙지하여 시험이 숙련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현장시험 결과가 KS규격을 만족시키면서 각 시험항목 중 중요 품질특성이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1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 경우 -> 배점 : 8

(1) 주요심사내용

- 제품 검사자의 시험 기기 조작 및 시험 방법 숙지 상태 등 업무 수행 능력

- 시험 데이터의 기록ㆍ보관 활용 정도

- 현장 시험 결과가 3개월 평균의 오차 ±5% 범위안에 있는지 확인

5. 제조설비 관리

1. 제조 설비의 보유

*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운전 안전 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a.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운전 안전 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6

(1) 주요심사내용

- 심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설비 보유 확인

- 설비 배치 상태의 적정성

- 운전 안전 수칙의 문서화 및 현장 게시 활용 정도

(2) 관련규격

- 제조 설비 관리 규정

- 제조 설비 관리 대장

2. 제조 설비의 관리 실태

* 설비의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설비관리자,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 주기, 점검방법, 이상시 조치 및 교체 절차, 설비운전 표준과 방법 등)을 설정 하고, 이력ㆍ제원 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주기적 으로 점검ㆍ기록ㆍ관리하고 있는가

a.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ㆍ제원 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현장에 설비별 운전표준을 비치하고 규정과 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ㆍ기록ㆍ 관리를 통하여 예방보전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심사내용

- 제조 설비별 점검 기준표 확인

- 제조 설비 관리 대장 확인

- 설비 점검의 적정성

- 제조 설비의 청소, 청결 상태 확인

(2) 관련규격

- 제조 설비 관리 규정

- 제조 설비 이력 관리 규정

3. 윤활 관리 규정과 실시 정도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ㆍ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규정(설비관리에 포함 관리 가능)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윤활관리담당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윤활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a.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사항을 적정 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전문적인 윤활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2

(1) 주요심사내용

- 윤활 관리 점검 기준표 확인

- 윤활 관리의 적정성

- 폐윤활유 보관 및 처리 실적

- 윤활 관리 담당자 교육 이수 현황

(2) 관련규격

- 윤활 관리 규정

6. 검사설비 관리

1. 검사설비관리

*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 성적서로 대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ㆍ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 배점 : 5

(1) 주요심사내용

- 심사 기준에 따른 설비 보유 현황(검사 설비 대장)

- 외부 시험 기관과의 사용 계약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시험 기관명, 의뢰 내용, 시험 의뢰 주기 등

- 외부 공인 시험 기관 시험 성적서(해당 업체에 한함)

2. 검사 설비의 관리 상태

*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ㆍ점검주기ㆍ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각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 배점 : 4

(1) 주요심사내용

- 검사 설비별 점검 기준표 확인

- 검사 설비 관리의 적정성

- 검사 설비 관리 대장 확인

(2) 관련규격

- 검사 설비 관리 규정

3. 정밀 정확도 유지를 위한 관리

* 시험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계측기 또는 표준물질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기록 또는 표준물질 성적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교정성적서 및 인증성적서의 내용을 시험 결과의 측정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배점 : 4

(1) 주요심사내용

- 교정 검사 설비 대장 목록, 교정 검사 주기 설정표 및 교정 검사 계획

- 교정 검사 성적서 확인 등

출처 : 경영기술지도사회
글쓴이 : 박현식지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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