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 가능
또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
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기존
실패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단,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0%p 적용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ㅇ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1일 ∼ 5일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접수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절차
-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
서류 및 현장실사
→
지원결정
→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역본(지)부(☞ 찾아보기) -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지역
본(지)부전 화
지역
본(지)부전 화
지역
본(지)부전 화
서울
(여의도)
02)769-
6821,813,473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
230-6811~2대구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
(대전)
042)
866-0114,23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
450-0521~3강원
(춘천)
033)
259-7622,33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
259-7921,91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
496-1083~4울산
052)703-110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 충북북부지부(충주) '11년 1월 중 개소 예정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관할)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첨부파일의 『1.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참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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