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창업이야기

[스크랩] 2011년도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22. 15:18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 가능
           또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
        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기존 
            실패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단,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0%p 적용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ㅇ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1일 ∼ 5일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접수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절차

  •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지원결정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역본(지)부(☞ 찾아보기)
  •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지역
    본(지)부

    전 화

    지역
    본(지)부

    전 화

    지역
    본(지)부

    전 화

    서울

    (여의도)

    02)769-
    6821,813,473

    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
    230-6811
    ~2

    대구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

    (대전)

    042)
    866-0114,23

    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
    450-0521
    ~3

    강원

    (춘천)

    033)
    259-7622,33

    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
    259-7921,91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
    496-1083
    ~4

    울산

    052)703-110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 충북북부지부(충주) '11년 1월 중 개소 예정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관할)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 첨부파일의 『1.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참조

첨부문서

출처 :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