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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1년 장애인 창업지원사업_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22. 15:19

사업개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 희망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교육, 심층상담, 창업인턴,
    컨설팅, 자금 및 사업장지원 등 체계적인 원스탑 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 장애경제인 신청가능
           총 5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원스탑창업지원
           창업기초교육, 심층상담, 창업특화교육, 창업인턴,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 장애경제인(500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1.13(목) ~ 지원인원(500명) 마감 시 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단계

    교육시간

    교육내용

    창업기초교육

    12시간

    - 창업마인드 개선 및 창업기초 내용

    * 기초교육 이수 후 창업자금 및 점포지원
      신청자격 부여

    * 교육비 무료 및 중식제공

    심층상담

    1.5시간

    - 장애유형과 창업역량을 분석하여 아이템 및
      필요 교육 진단·추천

    창업특화교육

    100시간

    - 지원대상 : 창업기초교육 이수자

    - 교육비용 : 3만원(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내인 경우 면제)

    - 업종특화교육(60시간)+현장실습(20시간)+
      업종공통교육(20시간)

    창업인턴

    1~2개월

    (일4시간)

    - 지원대상 : 창업기초교육 또는 특화교육
      이수자

    - 창업후원업체를 통해 창업실무 체험

    창업컨설팅

    4회 제공

    - 애로과제 단기 컨설팅 지원(1회 2시간이상,
      4회까지)

    - 상권분석, 실내 인테리어 컨셉설정, 마케팅 등


    ㅇ 지원혜택
      ① 창업자금 지원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자금 개요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지원조건 : 1억원한도, 연리 3%고정금리, 7년 상환(2년 거치)

    - 지원범위 : 점포비용 및 시설비용 및 운영자금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또는 위탁기관의 기초교육 12시간 이상 창업
        교육 이수 후 자금신청 자격 부여
       * 2010.12.31 이전 창업자의 경우 기초교육 면제
       * 예비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센터에서 교육이수 후 1년 이내인 경우 
         기초교육 면제
      ② 기업형 창업 보육서비스 제공
      - ‘11년 지원규모 : 8실(서울 1실, 부산 1실, 광주 3실, 대구 3실)
        * 전국 6개센터 52개 창업보육실 중 금년 내 졸업예정(2년만기 기준) 보육실 수
      - 지원조건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5년 미만업체
      - 지원내용
        ㆍ 33㎡(10평 내외) 보육실 제공(3.3㎡ 당 월 관리비 1만원)
        ㆍ 매니저 경영지도, 장애인기업지원시책 연계 지원 등
      ③ 저소득 맞춤형 인큐베이터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30억원(1.5억원 × 20개 점포)
      - 지원대상 : 창업기초교육(12시간)을 이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기준 200% 이하인 장애인(20명)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등급 및 일부 3등급(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장애 및 국가유공자)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4인가족 기준 287만원(건강보험료 86,500원)
        * 중증장애인 분류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최적지
          사업장을 매입(임차)으로 확보하여, 3(+2)년 간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절차

  • 2011년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1.13~

    지원기관, 전문위원
     신청ㆍ접수

    1.13~2.8

    지원기관, 전문위원
    선정 및 협약체결

    2.9~2.18

     

     

     

     

     

     

    원스탑 창업지원

    2~10월

    성과평가

    11~12월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우편, E-mail, 온라인 접수(창업넷 구축 중, 2월 초)
      - 접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1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47
        E-mail : lhj@debc.or.kr, hsy@debc.or.kr
  •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사업1팀
전화번호 02-326-1339 홈페이지 URL http://www.de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26-133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사업1팀
전화번호 02-326-1339 홈페이지 URL http://www.de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26-133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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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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