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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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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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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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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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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백혈병ㆍ골수암」
포함)」,「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최초 1회에 한
[백혈병ㆍ골수암]
2년미만
2년이상
[「백혈병ㆍ골수암」이외의 암]
2년미만
2년이상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2년미만
2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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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10,000 만원
2,500 만원 5,000 만원
15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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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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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스쿨존 교통재해」가 발생
하고, 그 동일한 「스쿨존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13세 이전까지만 보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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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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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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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스쿨존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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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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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 장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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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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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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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납치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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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유괴· 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단, 최초 1회한, 30세이전까지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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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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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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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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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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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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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요법정전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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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회당]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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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 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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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치료비관련 질병」또는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수술급여금에 추가지급]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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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회당] 200 만원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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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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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하였을 때
1종
2종
3종
4종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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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회당] 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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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 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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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남성ㆍ여성주요질환」,「시청각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단, 120일 한도) [입원급여금에 추가지급]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남성·여성주요질환
시청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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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7 만원 7 만원 2 만원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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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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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때(단,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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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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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 치료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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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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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1회당]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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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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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시청각질환」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시청각질환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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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회당] 3 만원 1 만원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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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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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50%환급형
70%환급형
100%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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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입 주보험료의 50% 기납입 주보험료의 70% 기납입 주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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