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
기업 포함)으로서 운영기관에 구인등록 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500인이하), 전기·통신·건설(300인이하), 기타사업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등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신고필요)
인 턴 : 인턴 구직등록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
- 단,군필자는 군복무기간1년이하:만30세, 군복무2년:만31세, 군복무5년:만34세,
군복무10년:만35세 적용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1.2.1 - 2011.12.31 - 지원조건내용
ㅇ 인턴채용의 한도
- 상시근로자 5-10인미만 : 상시근로자의 30% ( 소숫점 이하는 절상 )
- 10-50인미만 : 상시근로자의 25% ( ” )
- 50인이상 : 상시근로자의 20% ( ” )
ㅇ 지 원
- 인턴기간(최고 6개월)내 약정임금의 50%(월 최고 80만원) 정부지원
-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전기공사협회 | 담당부서 | 취업정보센터 |
---|---|---|---|
전화번호 | 02-3219-0593-4 | 홈페이지 URL | http://www.kec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219-0593-4 |
담당자 FAX | 02-3219-0539 | 담당자 이메일 |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통통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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