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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야에 전원주택 짖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9. 29. 19:41

임야에 전원주택 짖기


정부차원에서 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는 전원주택 투자자들의 주목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①임야 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임야를 살때는 관리지역을 사야한다 관리지역은 구입 후 산림훼손 절차나

대지조성 사업 절차면 거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관리지역을 사더라도 산림형태가

좋거나 경사가 급하면 전용허가를 받기 힘들다. 따라서 현장 확인을 받드시 해야한다.
현장 확인시에는 무허가 건물이나 묘지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 확인과 함께 산림청과 시.군. 구청에 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임야 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1부 매수할 임야의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1부, 임야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 1부, 실수요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임야의 등기부등본 1부 등의 서류를 임야소재지의 시, 군청에 신청해야 한다.

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계획서대로 조림사업에

착수 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②임야전용절차
전용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땅물색 ☞ 매입 ☞공과금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 전용허가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용허가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2개월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606평을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606평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야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있는 시, 군에서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지역에서는 구입 후 5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대부분 급경사 이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할 때에는 가용면적이 30%미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산림형질허가를 받기위해서
산림형질허가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로 사업계획서, 훼손되는 임야 실측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산림의 임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이 있고  이것을 해당시 ,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지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한 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⑤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는 산림청장이 7년생 잣나무 묘목값과 나무를 심고 5년간 가꾸는데 필요한 금액을

합산하여 고시하고, 전용부담금은 임야공시지가의 20%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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