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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무사 시험제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0. 1. 12:50
세무사시험 제도와 운영


세무사 자격 취득

①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② 국세경력 공무원
국세(관세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③ 공인회계사 자격자
공인회계사 자격자에게는 자동으로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④ 변호사 자격자
변호사에게도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이 부여된다.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와 운영

1. 시험위원회

세무사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시험위원회를 두는 바, 시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겸임하는 위원장, 세무공무원교육원장이 겸임하는 부위원장 각 1인과,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대학교수·세무사 및 사회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약간인으로 구성된다. (시행령 제2조, 제3조)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시행령 제7조)

①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②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④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선발예정인원

매년 시험시행공고시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할 수도 있다. 지난 1995년까지는 세무사시험의 합격기준이 절대평가로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 않았으나 1996년부터는 세무사시험의 합격기준을 상대평가로 할 수도 있다.

3. 응시자격

(1) 제1차시험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없음.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가 될 수 없음(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⑧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의 기간계산 : 결격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제2차 시험

①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시한 자
② 시험의 일부면제자로서 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시한 자
·1차시험 면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 면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세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행정종사 경력기간 계산은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 고용직, 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4. 합격증서 교부 및 성적열람

(1) 최종합격자 합격증 교부 : 재정경제원에서 우편으로 개별 송부

(2) 자격증 일괄신청 및 교부
- 신청서류 :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1부 (양식은 개별송부)
- 신청기한 : 지정기간까지 우편으로 신청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원 기본법규과
- 자격증 교부 : 신청된 자에 한해 일정기간(3일간) 재정경제원 기본법규과에서 직접교부(주민등록증 및 인장지참)

※ 응시원서 제출일 이후 주소지가 변경된 합격자는 합격증서를 재정경제원 기본법규과에서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자격증 일괄교부신청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교부가 가능하다.

※ 시험성적확인은 통상적으로 1차시험의 경우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이틀 후부터 일주일 정도, 2차시험은 최종합격자 공고 후 20여일 후부터 일주일 정도 음성자동정보전화(02-700-1918)로 확인할 수 있다.


** 본자료는 세무사 고시정보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출처 : 회계동아리
글쓴이 : 사군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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