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418호
2010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 관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7호)에 의거 2010년도 기술거래사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 장관
Ⅰ. 기술거래사 등록 (법 제14조)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음
Ⅱ. 기술거래사의 자격기준 (영 제21조, 고시 제3조)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이전 사업화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⑥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
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각 호의 동일 분야에 한해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 중간관리자급 : 신청일 현재 기준 과장, 선임연구원 등 이상의 직급
상기 경력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과정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사)한국기술거래사회를 통하여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① 기술이전 사업화 법제 및 실무
② 기술이전 사업화 유형 및 거래윤리
③ 시장분석과 비즈니스 모델링
④ 기술마케팅 및 경영
⑤ 신사업 전략의 방법론과 M&A
* 등록교육에 관한 상세한 내용(교육장소 및 일정, 수료요건, 교육비용납부방법 등)은 등록심사이후 등록대상자 명단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10.12.22 공고예정)
Ⅲ. 등록 방법
등록 절차 (고시 제8조 내지 제12조)
등록신청 공고
(지식경제부)
신청서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록관리 홈페이지 : ttc.kiat.or.kr)
신청서류 보완요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당 신청서류 보완
(신청인)
등록심사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완서류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록교육 대상자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등록관리 홈페이지 공고
교육비 납부 등 등록교육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육비 납부 및 교육 이수
(신청인→교육수행기관)
최종등록대상 심사 및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료증 교부
(교육수행기관→신청인)
등록수수료 납부
(신청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사 등록증 교부 (지식경제부)
① 등록신청은 접수기한 내에 등록관리 홈페이지(ttc.kiat.or.kr)를 통하여 온라인접수
② 신청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③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 및 경력요건을 검토하여 ’등록(교육)대상자’ 또는 ‘등록미대상자’로 심사
④ 심사결과 등록(교육)대상자를 등록관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등록수수료 납부기한 및 방식을 개별 통지
* 정해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Ⅳ.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서 온라인 입력(별지 제1호 양식)
경력(재직)증명서 스캔(PDF 또는 JPG 형식) 및 업로드(별지 제2호 양식에 한함)
자격증 스캔(PDF 또는 JPG 형식) 및 업로드(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에 한함)
이력서 온라인 입력(별지 제3호 양식)
증명사진 스캔 및 업로드(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규격 가로3 X 세로4cm, JPG 형식으로 100kB 크기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규정된 양식에 의하고 임의양식은 접수하지 않음.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별지의 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록관리 홈페이지(ttc.kiat.or.kr)에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
온라인 접수기간 : 2010년 11월 17일(수) 09:00 ~ 11월 30일(화) 18:00
* 등록신청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상으로만 접수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02-6009-4301~4)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02-2110-5399)
Ⅴ. 유의사항
기술거래사 등록교육비(80만원 이내) 및 등록수수료(30만원)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등록 취소 (법 제14조 제4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기술거래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공고문 및 자료링크 (http://www.mke.go.kr/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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