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의거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자가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는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50조제4항) |
* 각호1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출처 : 경영기술지도사회
글쓴이 : 박현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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