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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과 그 종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1. 23. 08:05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   


1.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수인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의 성립시기와 상관없이 평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채권자 평등의 원칙), 등기. 등록, 점유 등의 방법으로 공시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담보물로부터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담보물권 공시의 원칙).


2. 공익 또는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채권자평등의 원칙 및 담보물권 공시의 원칙을 깨뜨리고 일반채권은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이미 설정된 담보물권보다도 우선시키는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선변제권에는 조세 .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선박, 해난에 관한 우선변제, 기타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등이 있다.

4. 또한 우선변제권있는 채권은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종류   


가. 담보권과의 우열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담보에 앞서는 채권
        ①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기 §30의2②)
        ② 소액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주임보 §8, 동령 §3,§4)
        ③ 조세중 당해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국기 §35①iii, 동령 §8)
        ④ 선박우선특권(商 §861이하)
        ⑤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商 §858)

    (2) 담보와 동등한 순위를 가지는 채권
        ① 조세의 우선징수권(당해세제외) (국기 §31①iii, 지세 §31②iii, 관세§20)
        ②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임차보 §3의2①)

    (3) 담보에 뒤지는 채권
        ① 근로자의 일반임금권 등(근기 §30의2①)
        ② 각종 공과금의 우선징수권(의보험 §56, 산업보험 §27의 4 등)
        ③ 회사사요인의 우선변제권(商 §468)
        ④ 보험계약자의 우선특권(보험업 §40)
        ⑤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우선특권(신탁업 §17)
        ⑥ 증권거래법상의 우선특권(증법 §70의4)

나.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이 분류는 담보권이 공시가 있거나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채무자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담보물권이라도 

       추급효가 인정된다. 다만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은 추급효가 없다(商 §858①단). 

       우선변제권이 채무자의 재산에 미치는 범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는 조세의 우선징수권,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기타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의 우선변제권, 증권거래상의 우선권 등이 있다.


   (2) 채무자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는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선박우선특권,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 등이 있다.




출처 : 경매를 도전하는 사람들(경도사)
글쓴이 : 에본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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