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 ▣▣
1.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수인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의 성립시기와 상관없이 평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채권자 평등의 원칙), 등기. 등록, 점유 등의 방법으로 공시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담보물로부터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담보물권 공시의 원칙).
2. 공익 또는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채권자평등의 원칙 및 담보물권 공시의 원칙을 깨뜨리고 일반채권은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이미 설정된 담보물권보다도 우선시키는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종류 ▣▣
가. 담보권과의 우열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담보에 앞서는 채권
①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기 §30의2②)
② 소액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주임보 §8, 동령 §3,§4)
③ 조세중 당해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국기 §35①iii, 동령 §8)
④ 선박우선특권(商 §861이하)
⑤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商 §858)
(2) 담보와 동등한 순위를 가지는 채권
① 조세의 우선징수권(당해세제외) (국기 §31①iii, 지세 §31②iii, 관세§20)
②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임차보 §3의2①)
(3) 담보에 뒤지는 채권
① 근로자의 일반임금권 등(근기 §30의2①)
② 각종 공과금의 우선징수권(의보험 §56, 산업보험 §27의 4 등)
③ 회사사요인의 우선변제권(商 §468)
④ 보험계약자의 우선특권(보험업 §40)
⑤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우선특권(신탁업 §17)
⑥ 증권거래법상의 우선특권(증법 §70의4)
나.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이 분류는 담보권이 공시가 있거나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채무자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담보물권이라도
추급효가 인정된다. 다만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은 추급효가 없다(商 §858①단).
우선변제권이 채무자의 재산에 미치는 범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는 조세의 우선징수권,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기타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의 우선변제권, 증권거래상의 우선권 등이 있다.
(2) 채무자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는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선박우선특권,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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