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월 14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민법 개정안에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변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일관되게 5년으로 하는 것, 최고의 경우 재판상청구가 없어도 6개월의 시효유예가 발생하는 것,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시효정지의 사유로 명시한 것등이 새롭고,
특히 신설된 제183조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1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하여 시효완성의 원용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판례에서 보여준 소송절차에서의 원용권의 범위를 넘어 직접 채권자에게 시효완성의 원용권을 행사하여 권리소멸을 주장(대세적으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이해를 더하기 위해 분설하면 이러한 원용권을 학설에서는 형성권으로, 판례에서는 항변권으로 파악하는데(이 차이는 무척 크다), 형성권이라는 측면에서 "권리소멸이라는 효과는 소멸시효의 완성자체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서 형성권이라 함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소멸]이라는 불확정적효과를 확정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지원림.민법강의.p412 재인용) 여기에 신설규정이 갖는 의미가 있다.
아래는 민법 개정안 가운데 소멸시효부분만 발췌하였다.
<<주요내용>>
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안 제162조)
(1)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상적인 거래에 따른 권리의무의 발생빈도 및 속도가 증가하고, 사법제도에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10년)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2) 소멸시효의 단축 필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온 현행 민법의 체계를 감안하여 외국의 입법례(대부분 3년)보다 장기인 5년으로 일반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 및 채무자의 신원을 인식한 때’부터로 조정하되, 주관적 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시효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장기간 제도를 도입, 채권자의 인식과 상관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음.
(3)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권리행사를 촉진함으로써 증거의 일실 등으로 인한 분쟁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마. 단기소멸시효제도 폐지(현행 제163조 및 제164조 삭제)
(1) 권리의 종류 및 발생원인의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제한적ㆍ열거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여러 권리의 시효기간에 관하여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채권의 일반소멸시효를 단축함과 동시에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통일적으로 시효기간을 규정함.
(3) 시효기간을 일관되게 조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효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정비(안 제197조 및 제245조)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 성립요건주의에서는 점유취득시효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의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취득에 선의ㆍ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3) 현재 판례의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악의의 무단점유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됨.
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기산점 조정 및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 대한 기간 계산의 예외를 도입(안 제766조)
(1) 현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기산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침해, 산업재해 사건 등 피해가 장기간 잠복해 있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행위의 특성 상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별한 보호를 요한다는 지적이 있음.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을 단기의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장기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행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성적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음.
(3) 잠복손해 및 성적침해로 인한 미성년자의 피해 구제가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됨.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기간)
① 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위반행위와 채무자를 안 때부터 진행된다.
③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또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그 밖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2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63조 및 제16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의 화해절차, 조정(調停)절차,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제1항과 같다.
③ 확정 당시에 변제기(辨濟期)가 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를 삭제한다.
제1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재판상 권리행사 등과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1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판상의 권리행사
2. 지급명령의 신청
3. 제소 전 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절차,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절차에서의 권리행사
4.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참가
제1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9조(소멸시효 정지의 효력)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시효기간의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1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0조(보전처분과 소멸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가압류나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있는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가압류나 가처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71조 및 제17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1조(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 중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혼인이 종료된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미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성년자로 된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③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될 때 또는 후임 후견인이 취임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능력자가 된 때 또는 후임 후견인이 취임한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제779조제1항에 의한 가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가지는 권리는 그가 성년자로 될 때 또는 그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성년자로 된 때 또는 그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72조(협의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권리에 대하여 또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정에 대하여 협의(協議)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② 당사자 한쪽이 협의를 거절하거나 3개월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가 종료된 후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7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최고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안에 최고(催告)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최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는 완성유예의 효력은 최후의 최고에 의하여 생긴다.
제1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권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5조(제한능력자와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안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권리 또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승인과 소멸시효의 재개시)
① 일부이행, 이자지급,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를 승인한 때에는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된다.
② 제1항의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7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민사집행과 소멸시효의 정지 및 재개시)
① 민사집행(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포함한다)이 신청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집행이 완료된 때에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②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에 따른 소멸시효의 정지 및 재개시는 모두 합하여 1회에 한정된다.
③ 민사집행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정지 및 재개시의 효력이 없다.
제1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9조(소멸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및 재개시의 상대적 효력) 소멸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및 재개시는 당사자와 그의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제180조부터 제18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3조(소멸시효완성의 효력)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4조(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써 배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
제19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7조(점유의 모습)
① 점유자는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편제3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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