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정보를 막상 얻고자 하는 경우 막막한 경우가 종종 있다.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활용해 보자.
전국 각지 에 있는 부동산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발품 파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는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 부동산 사이트를 잘만 활용하면 예상 외로 큰 도움을 얻는 경우도 쏠쏠하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사이트가 너무 많은 데다, 가끔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어 효과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것 이다. 부동산정보도 옥석을 가리는게 필요하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서는 실수요자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7년 4월 현재 전체 동호회 수는 2800여개. 입주 예정 동호회의 경우, 입주하기 전에 회원끼리 모여 새시·인테리어 자재 등을 공동 구매해 비용을 절약하기도 한다.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는 누적 매물이 국내 최다 수준이다.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사이트를 볼 때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 바로 등록된 매물.스피드뱅크는 가장 많은 중개업소를 확보한 장점을 이용하여 상당히 많은 매물을 소개하고있다.발품을 줄여주는 데 톡톡히 한몫을 하지만, 문제는 허위 매물이 많다는점.사실 대부분의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매물은 절반이상은 가짜라고 봐야한다.인터넷의 특성상 부동산 업소가 마음만 먹으면 몇백개의 매물을 올렸다가 내리는것이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또 유난히 가격이 싸게 나와있는 매물은 실제로 급매물이기 보다는 문의전화를 받기위한 유혹성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시세가 올랐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갱신을 하지 않고 가격이 낮은 상태로 방치하는 허수아비 매물도 많은편.부동산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할 때에는 지나치게 가격이 싼것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낫다.
이사하려는 지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 커뮤니티가 효과적이다.시세와 매물정보외에 부동산 사이트에서 보탬이 될만한 정보는 전문가의 칼럼과 부동산 전문 기자들의 기사가 아닐까? 이들 자료에 있어서는 부동산뱅크가 단연 돋보인다.
가장 먼저 생겨난 사이트이니 만큼 데이터도 풍부하고 분석도 비교적 정확한 편.신뢰할 만한 16명의 전문가 집단을 보유해 2~3일간격으로 전문가 칼럼을 업데이트한다.현재 시세뿐만아니라 과거,미래 시세를 제공하는 것도 특이부분.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수익을 위해 유료상담을 하고있는데 그 내용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다.부동산뱅크의 경우 전문가 상담서비스는 비교적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는 평가.좀 더 신뢰할 만한 답변 원한다면 2~3곳의 사이트에 똑같은 질문을 한 후 각 답변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114(www.r114.co.kr)는 전국 8000여개 일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사한다. 원하는 매물 조건을 등록해 놓으면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상가투자에 관심이 늘면서 상가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상가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상가정보업체에서 알 수 있다. 분양상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한민국 상권분석은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와 상가투자로 인한 피해방지나 상가투자관련 상담은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를 이용하면 된다.
전원 생활을 꿈꾸는 실수요자의 경우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관련된 정보는 오케이시골(www.oksigol.com)을 이용하면 된다. 법원경매정보나 관련 강좌를 듣고 싶으시면 스피드옥션(www.speedauction.co.kr)을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등의 규제는 건설교통부(www.moct.go.kr)에서 투기지역확인여부는 재정경제부(www.mofe.go.kr)를 이용하면 된다.
물관련법, 산지관련법 확인은 환경부에서 농지법은 농림부(www.maf.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판례 검색은 대법원(www.scourt.go.kr)에서 개별주택가격(단독), 개별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 각 지자체 사이트(시ㆍ군ㆍ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이 되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각 지자체 사이트(시ㆍ군ㆍ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은 한국감정평가협회(www.kapanet.co.kr)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부 열람, 출력 법인등기부 열람, 출력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가능한데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면 유용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법령은 법제처(www.mole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ㆍ인감증명진위확인,토지이용확인원,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임야도),개별공시지가,농지원부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각종 문서는 전자정부(www.egov.go.kr)를 이용하면 좋다. 전국 지자체 조례 확인(자치법규)은 지방행정은행정보(www.laib.go.kr)를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다.
공장관련 모든정보수록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장설립관련정보시스템(www.femis.go.kr)를 이용하면 된다.농지에관한 정보 수록(개인 운영)은 농지114(www.ji114.com) 정보를 구할수 있다. 해외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해외투자사이트 인포넷(www.mofe.go.kr/odi)에는 해외투자정보를 구할수 있다. 등기비용을 절약하려는 사람들은 혼자서 등기하는 법을 알려주는 등기닷컴(www.deungki.com)을 이용하시면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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