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2년)부터 바뀌는 주택 취득세율(단위:%) (부동산111 카페서 펌)
9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1주택자
구 분 | 올 해 |
내 년(2012년) | ||
국민주택 이하 | 국민주택 초과 | 국민주택 이하 | 국민주택 초과 | |
취득세 | 1.0 | 1.0 | 2.0 | 2.0 |
농특세 | 비과세 | 0.65 | 비과세 | 0.5 |
지방교육세 | 0.1 | 0.1 | 0.2 | 0.2 |
합 계 | 1.1 | 1.75 | 2.2 | 2.7 |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다주택자
구 분 | 올 해 |
내 년(2012년) | ||
국민주택 이하 | 국민주택 초과 | 국민주택 이하 | 국민주택 초과 | |
취득세 | 2.0 | 2.0 | 4.0 | 4.0 |
농특세 | 비과세 | 0.5 | 비과세 | 0.2 |
지방교육세 | 0.2 | 0.2 | 0.4 | 0.4 |
합 계 |
2.2 |
2.7 | 4.4 | 4.6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취득세율을 3.22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2월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road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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