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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년(2012년)부터 바뀌는 주택 취득세율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1. 15. 19:15

내년(2012년)부터 바뀌는 주택 취득세율(단위:%) (부동산111 카페서 펌)

 

9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1주택자

  구     분 올       해  

 내  년(2012년) 

 국민주택 이하 국민주택 초과  국민주택 이하  국민주택 초과 
 취득세 1.0  1.0  2.0  2.0 
 농특세  비과세  0.65  비과세 0.5
 지방교육세 0.1 0.1 0.2 0.2
 합      계 1.1  1.75 2.2 2.7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다주택자

  구     분 올       해  

 내  년(2012년) 

 국민주택 이하 국민주택 초과  국민주택 이하  국민주택 초과 
 취득세 2.0  2.0   4.0   4.0 
 농특세  비과세 0.5  비과세  0.2
 지방교육세 0.2 0.2  0.4  0.4
 합      계

2.2

2.7  4.4  4.6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취득세율을 3.22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2월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road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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