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7] 간이양식 모음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
☞ 이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게 됩니다. ☞ 특히 가용소득 이외에 재산처분대가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I.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②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로 하고 이 후 매월
같은 날을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은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4. 채권자: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예 : 홍길동(○○상사)]
5. 채권의 원인: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2003.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또한, 담보채권인지, 무담보채권인지를 ☑ 표시를 하여 기재합니다.
6.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확인서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참조).
8.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
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
(예,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9.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신청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후 보완 제출하여도 됩니다.
III. 재산목록
1. 현금
○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 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5.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것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IV.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V. 변제계획안
☞ 이 작성요령에 첨부된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만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가용소득
이외에 재산처분대가를 이용하여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정식양식의 변제계획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 변제계획안
1. 변제기간
변제는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등 매월 수입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1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원금)의 합계를 월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⑥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수정명령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 이어서 변제기간의 총 개월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6. 4. 25.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5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2011. 3. 25.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개월수는 60개월이라고 기재합니다.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Ⅰ. 현재의 수입목록’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2) 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Ⅱ.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으로부터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3) 총 가용소득란에는 월 평균 가용소득에 변제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우선 변제예정액표의 작성요령을 잘 읽고 그에 따라서 표를 완성합니다. 변제예정액표의 월 변제예정액 합계란의 금액과
총 변제예정액 합계란의 금액을 그대로 월 변제예정액과 총 변제예정액으로 각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가) 변제기간 및 횟수는 1항의 변제기간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나) 변제월 및 변제일은 최초 변제개시일부터 변제계획 인가일 직전까지의 기간과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부터 최종 변제일까지의
둘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매월 변제할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에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B. 변제예정액표
1. 기초사항
채무자의 월평균 가용소득, 변제횟수 및 총가용소득을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 및 “개인회생채권액(원금)”을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그 다음 [월평균 가용소득 x 각 채권별 개인회생채권액 원금의 비율{해당 채권별 개인회생채권액 ÷ 개인회생채권액 합계}]를 계산하여 각 채권별 월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각 채권별 “월변제예정액” 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올림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 변제예정액의 합계는 이미 기재한 “월평균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각 채권별 월변제예정액에 변제횟수를 곱한 총변제예정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3. 변제율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간이양식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수입인지 30,000원 |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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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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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 |
우편번호: | |||
현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집․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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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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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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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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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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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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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
성 명 |
|
사건번호 |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
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
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
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개월간 월 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을 제1
회로 하여, 이후 매월 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구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은행 입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수 + 2통)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통
4. 진술서 1통
5. 신청서 부본 1통(위 1 내지 4의 첨부서류 및 소명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
6. 예납금영수증 1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9. 위임장 1통(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의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 . .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거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 연체시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 . . .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첨부서류 1] [간이양식 1-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산정기준일: . . .
20 개회 채무자: |
채권현재액 합계: 원 |
채권번호 |
채 권 자 |
채권의 원인 |
□담보 □무담보 |
주소 및 연락처 | |||
채권현재액(원금) |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 ||||||
채권현재액(이자) |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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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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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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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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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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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많아 이 용지에 다 적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장에 계속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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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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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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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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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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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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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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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첨부서류 2] [간이양식 1-2]
재산목록 간이양식
명 칭 |
금액 또는 시가(단위:원) |
압류등 유무 |
비 고 |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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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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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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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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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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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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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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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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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반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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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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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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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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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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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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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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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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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류 |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 | ||||||
권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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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예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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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된 경우 그 종류 및 담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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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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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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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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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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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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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 ||||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 |||||||
매출금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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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 ||||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 |||||||
예상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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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원 제외)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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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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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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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결정신청 내용: | ||||
청산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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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첨부서류 3] [간이양식 1-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I. 현재의 수입목록
(단위 : 원)
수입상황 |
자영(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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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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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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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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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경력 |
년 개월 |
근무기간 |
년 월부터 현재까지 | |
명목 |
기간구분 |
금액 |
연간환산금액 |
압류, 가압류 등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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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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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수입 ( ) |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1.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아래의 괄호
에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족 최저생계비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괄호에 내역을 기재
한 후 뒷면의 표와 보충기재사항란에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족 최저생계비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가족관계
관계 |
성 명 |
연령 |
동거여부 및 기간 |
직 업 |
월 수입 |
재산총액 |
부양유무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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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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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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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비 목 |
지출예상 생계비 |
추가지출 사유 |
생계비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의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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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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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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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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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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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율 : % |
2. 생계비 추가지출사유에 관한 보충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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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첨부서류 4][간이양식 1-4]
진 술 서
I. 경력
1.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 졸업, 중퇴 )
2. 과거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간 |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자영, 근무) |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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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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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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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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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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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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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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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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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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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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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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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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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결혼, 이혼 경력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II. 현재 주거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 월 일 )
거주관계(해당란에 표시) |
상세한 내역 |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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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 또는 기숙사 ㉢ 임차(전․월세) 주택 |
임대보증금 ( 원) 임대료 (월 원), 연체액 ( 원) 임차인 성명 ( ) |
㉣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 친족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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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III. 부채 상황
1.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있음, 없음)
내 역 |
채권자 |
관할법원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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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여러 항목 중복 선택 가능)
( ) 생활비 부족 ( ) 병원비 과다지출
( ) 교육비 과다지출 ( ) 음식, 음주, 여행, 도박 또는 취미활동
( ) 점포 운영의 실패 ( ) 타인 채무의 보증
( ) 주식투자 실패 ( ) 사기 피해
( ) 기타 ( )
3.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
오(추가기재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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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V.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절차 |
법원 또는 기관 |
신청시기 |
현재까지 진행상황 |
□ 파산·면책절차 □ 화의·회생·개인회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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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배드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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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 )원 변제 |
☆ 과거에 면책절차 등을 이용하였다면 해당란에 ☑ 표시 후 기재합니다.
☆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
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양식 2]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20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20 . . . 작성
1. 변제기간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1) 변제기간 동안 월 평균 수입: [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월 [ ]원
(3)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소득: [ ]원
(4) 총 가용소득: [ ]원 (월 평균 가용소득 x 변제 횟수)
3.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액의 산정
월 평균가용소득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액은 [ ]원이고 총 변제예정액은 [ ]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가) 기간 및 횟수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합계 [ ]회
(나) 변제월 및 변제일
① [ ]년 [ ]월 [ ]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 ]일까지 기간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개시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
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기간
매월마다 [ ]일에 변제
4.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3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에 순차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
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5.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
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개회 호 채무자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1. 기초사항
(단위 : 원)
월평균 가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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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횟수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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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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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단위 : 원)
채권번호 |
채권자 |
개인회생채권액(원금) |
월 변제예정액 |
총 변제예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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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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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율 : 원금의 [ ]% 상당액 ☞ [총변제예정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
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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