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경락후 소유권 이전 직접 하는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1. 15. 19:34

 

카페회원 여러분 부동산 닥터입니다.

 

2008.12.1. 지분경매 경락받아 직접 소유권이전 해 보았습니다.

 

복잡한것 같지만 직접 해보니 별것 아니더라고요.

 

카페회원님들께서 경락 받으시면 아래 양식에 주소, 이름, 법원 명 바꿔 사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소유권이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첨부파일 참고하세요)

 

 

 

등기서류편철순서

 

【원본 1통】                                        【등기소용】

1. 등기 신청서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2. 기타말소할 등기

3. 기타말소할 등기                              3. 채권계산서(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

4. 채권계산서(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        4. 건축물관리대장 원본

5. 등기부 등본                                    5. 토지관리대장 원본

6.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6. 주민등록등(초본)본 원본

7. 토지관리대장 사본                           7. 등록세 영수증

8. 주민등록초본 사본

 

 

【할일】

1. 법원경매6계에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받아 은행에 납부

 

2. 경매법원 소재 은행에서 → 잔금 납부하고

→ 수입인지 500원 구입(완납증명서에 첨부 할것임)

→ 수입증지 9,000원 1개, 8,000원 1개 구입 (부동산의 표시에서 첨부 하는것)

→ 우표구입(등기촉탁용 우표 우표금액 법원에 문의) → 증지와 함께 제출

→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법원제출용) → 경매6계장에게 제출

 

3. 경매법원 경매계(해당계)에서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 2부(부동산의 표시 1부씩 첨부) 경매계 민원담당에게 제출 하면 접수도장 받아

        경매6계장에게 가져가면

      -. 법원보관용 (영수증 첨부 및 수입인지 500원 붙인다)

      -. (납부영수증 → 뒷면에 붙이고, 수입인지 500원 앞면 우측상단 붙인다)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부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1부는(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위 증명합니다" 관인찍어 교부한다,

      그것을 가지고 시청으로

 

4. 광주시청 재산세과에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재산세과에 제시 등록세,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 은행에 납부.

→ 말소등기 신청 등록세 1건으로 발급(본건 4건 ×3,600원 = 17,280원)

→ 토지관리대장 원본1부 발급후 시청에 비치된 복사기에서 1부 복사.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복사 1부.

→ 등기부등본 1부 발급, 복사 1부.

 

5. 시청 주변 은행에서

→ 채권할인매입(채권내역서 금액)후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채권내역서에 기재

→ 등록세, 취득세, 말소등기신청 등록세 납부 위와 같이 편철하고,

 

6. 법원 주변 우체국에서

1) 등기촉탁용 및 등기권리증 집으로 우송용 우표 구입.

→ 우표 3,020 × 2개 = 6,040원(법원에서 등기소, 등기소에서 법원)

→ 우표 3,020원 1개 (등기권리증 법원에서 우리집으로 송부용) -끝-.

 

참---쉽지요 잉.

 

 

첨부파일 등기촉탁-이선리 산70-3 임야(완성).hwp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부동산닥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