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부동산 등기별 (준비할 서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1. 15. 19:41

매도인(등기의무자)

 

1. 매도용 인감(1통)

2. 일반인감(1통-매매신고용)

3. 등기권리증

4. 주민등록 초본0.

(2통-등기용.양도신고용)

5. 인감도장

6. 주민등록증

7. 주민등록등본(1통)

※미성년자가 자녀일 경우

8. 등기필증 없을시

(신분증 지참 매도인 출석)

 

매수인(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등본(2통)

2.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2통)

3. 토지가격확인원(1통)

4. 등기부등본(토지.건물) 1통

5. 도장

※ 농지일 경우(농지취득증명.농지원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무자)

 

1. 인감증명서(소유자) 1통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등기부등본(토지.건물) 1통

 

근저당 설정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말소할 경우 : 설정계약서, 도장

 

전세권설정(의무자)

 

1. 인감도장(소유자)

2. 인감증명서 (1통)

3. 등기필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1통

 

전세권설정(권리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말소할 경우 : 전세계약서, 도장

 

상속등기 (사망자)

 

1. 전 제적등본 (1통)

2. 제적등본 (1통)

3.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상속등기 (상속인-협의분할 상속시)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

4. 인감도장

※ 1.2.3.4은 상속인 전원

5. 토지대장 등본(공시지가 기재)

6.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7.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Foxmuld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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