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1인 창조기업이 외부로부터 수주받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를 지원
☞ 1인 창조기업과 프로젝트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
원가의 50%까지 지원
3,000만원 한도, 6개월이내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프리랜서 포함)
- 단 예비창업자(프리랜서 포함)는 사업신청 후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계약한 1인 창조기업을 통해 신청
ㅇ 발주기관 자격 :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조합, 단체) 등
- 발주기관 역할
ㆍ1인 창조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의 발주 및 계약 체결
ㆍ프로젝트의 수행기업 평가 및 점검‧관리 협조
ㆍ정부지원금 외의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지급 등 계약 이행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12. 4. 19(목) ~ ’12. 6. 28(금) 24:00까지, 3차에 거쳐 신청ㆍ접수
1차 : ’12. 4. 19(목) ~ 4. 30(월)
2차 : ’12. 5. 1(화) ~ 5. 31(수)
3차 : ’12. 6. 1(목) ~ 6. 28(목)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예산 20억원
ㅇ 지원분야 : 3~6개월 범위의 1인 창조기업 업종 관련 프로젝트
- 프로젝트 : 1인 창조기업이 발주기관과 서면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
- 지원대상 프로젝트 : 사업신청일 기준 2개월 이전(‘12. 2. 1)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수주
받은 프로젝트
ㅇ 지원내용
- (국비) 1인 창조기업과 프로젝트 발주기관 間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
원가의 50%까지 지원(3천만원 한도, 6개월 이내)
- (민간부담) 프로젝트 발주기관이 프로젝트 계약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
ㅇ 지원방법
- (1단계) 정부와 지원 협약시 정부지원금의 50%를 1인 창조기업에게 先지급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 中 정부지원금의 50%를 제외한 금액을 1인 창조기업에 대금
지급
- (2단계) 1인 창조기업이 최종완료서 제출시 정부에서는 개발원가 등을 정산하여
정부지원금을 확정한 후 지급차액을 발주기관에 환급
ㆍ 최종정산서의 개발원가 검증금액이 당초 산정된 원가보다 적게 소요되었을 경우
당초 정부지원금이 아닌 정산된 지원금에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잔금을 발주기관에
환급
ㅇ 과제 구분
- (전략과제) 지식서비스분야의 新지식거래시장 창출을 위한 신제품‧新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제
ㆍ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선정된 46개 과제(지정공모)
- (일반과제)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 등에게 수주 받은 제품,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사업화 과제
ㆍ 1인 창조기업이 발주기관과 지식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
(자유응모)
ㆍ일반과제는 지식기반제조(식‧음료, 공예제품 제조 등), 지식콘텐츠, 전문서비스 등
1인 창조기업 全 분야업종 지원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선정평가
중소기업청
→ 1인 창조기업1인 창조기업
→ 아이디어뱅크평가위원회
(창업진흥원)→
프로젝트
계약체결→
협약체결
및 선금지원→
사업수행
(전략과제)수요기관
-
1인창조기업창업진흥원
-
1인창조기업(50%)1인 창조기업
및 발주기관→
최종평가
및 정산→
잔금지원 및
사후관리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발주기관(50%)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 -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ㅇ 프로젝트 계약서(가계약서)
ㅇ 신용상태 조회 및 개인정보 동의서
ㅇ 1인 창조기업 요건확인 서류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프리랜서 및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42-480-4382 | 홈페이지 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480-438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42-480-4382 | 홈페이지 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480-438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창업진흥원(042-480-4382)
ㅇ 보증보험 관련 : 서울보증보험(02-3446-7761)
ㅇ중소기업 종합상담 : 국번없이 1357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고시/공고/훈령→
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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