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스크랩] 1인 창조기업 지식거래조건부 사업화지원사업_창업진흥원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5. 4. 21:56

사업개요

  • 1인 창조기업이 외부로부터 수주받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를 지원

    ☞ 1인 창조기업과 프로젝트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
    원가의 50%까지 지원

    3,000만원 한도, 6개월이내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프리랜서 포함)
    - 단 예비창업자(프리랜서 포함)는 사업신청 후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계약한 1인 창조기업을 통해 신청

    ㅇ 발주기관 자격 :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조합, 단체) 등
    - 발주기관 역할
    ㆍ1인 창조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의 발주 및 계약 체결
    ㆍ프로젝트의 수행기업 평가 및 점검‧관리 협조
    ㆍ정부지원금 외의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지급 등 계약 이행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12. 4. 19(목) ~ ’12. 6. 28(금) 24:00까지, 3차에 거쳐 신청ㆍ접수

    1차 : ’12. 4. 19(목) ~ 4. 30(월)
    2차 : ’12. 5. 1(화) ~ 5. 31(수)
    3차 : ’12. 6. 1(목) ~ 6. 28(목)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예산 20억원

    ㅇ 지원분야 : 3~6개월 범위의 1인 창조기업 업종 관련 프로젝트
    - 프로젝트 : 1인 창조기업이 발주기관과 서면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
    - 지원대상 프로젝트 : 사업신청일 기준 2개월 이전(‘12. 2. 1)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수주
    받은 프로젝트

    ㅇ 지원내용
    - (국비) 1인 창조기업과 프로젝트 발주기관 間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
    원가의 50%까지 지원(3천만원 한도, 6개월 이내)
    - (민간부담) 프로젝트 발주기관이 프로젝트 계약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

    ㅇ 지원방법
    - (1단계) 정부와 지원 협약시 정부지원금의 50%를 1인 창조기업에게 先지급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 中 정부지원금의 50%를 제외한 금액을 1인 창조기업에 대금
    지급
    - (2단계) 1인 창조기업이 최종완료서 제출시 정부에서는 개발원가 등을 정산하여
    정부지원금을 확정한 후 지급차액을 발주기관에 환급
    ㆍ 최종정산서의 개발원가 검증금액이 당초 산정된 원가보다 적게 소요되었을 경우
    당초 정부지원금이 아닌 정산된 지원금에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잔금을 발주기관에
    환급

    ㅇ 과제 구분
    - (전략과제) 지식서비스분야의 新지식거래시장 창출을 위한 신제품‧新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제
    ㆍ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선정된 46개 과제(지정공모)
    - (일반과제)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 등에게 수주 받은 제품,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사업화 과제
    ㆍ 1인 창조기업이 발주기관과 지식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
    (자유응모)
    ㆍ일반과제는 지식기반제조(식‧음료, 공예제품 제조 등), 지식콘텐츠, 전문서비스 등
    1인 창조기업 全 분야업종 지원

지원절차

  • 사업공고

    신청·접수
    (온라인)

    선정평가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뱅크

    평가위원회
    (창업진흥원)

    프로젝트
    계약체결

    협약체결
    및 선금지원

    사업수행

    (전략과제)수요기관
    -
    1
    인창조기업

    창업진흥원
    -
    1
    인창조기업(50%)

    1인 창조기업
    및 발주기관

    최종평가
    및 정산

    잔금지원 및
    사후관리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발주기관(50%)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
  •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ㅇ 프로젝트 계약서(가계약서)
    ㅇ 신용상태 조회 및 개인정보 동의서
    ㅇ 1인 창조기업 요건확인 서류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프리랜서 및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480-4382 홈페이지 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480-438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480-4382 홈페이지 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480-438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창업진흥원(042-480-4382)
    ㅇ 보증보험 관련 : 서울보증보험(02-3446-7761)
    ㅇ중소기업 종합상담 : 국번없이 1357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고시/공고/훈령→
    공고를 참조 (
    ☞ 바로가기)

첨부문서

출처 :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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