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료 환급 홈페이지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자동차보험료를 더 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동차보험료 환급 홈페이지(aipis.kidi.or.kr)가 서비스 이용자 폭주로 7일 오전부터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 여부 및 환급액을 클릭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언론에 보도됨과 동시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보험료 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환급 홈페이지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했고, 해당 홈페이지는 서버 폭주로 현재까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계약자가 일일이 보험사에 문의해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실시된 것으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손쉽게 과납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과납 여부에 의문이 생기면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군 운전 경력,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이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돼 있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환급대상 여부, 환급보험사, 환급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보험사에 문의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